매달기본요금을 상회하는 전기요금으로 보아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매달기본요금을 상회하는 전기요금으로 보아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98(1999.12.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408.68㎡, 건물 257.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5.1.1 취득하여 1997.1.20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그의 처(妻)인 ○○○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주택 46.23㎡(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1.3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3,08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2 심사청구를 거쳐 1999. 6.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