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97 선고일 1999.12.06

법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97(1999.12.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ㅇㅇ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3, 19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11,352,17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를 근거로 1999.1.4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89,240원,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이 직원들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청구인이 받은 의제된 소득(인정이자)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해서만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유효한 성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동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4.12.22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은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은 청구외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익금산입하고 주주·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시 익금 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일(1995.11.30)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5.11.30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2)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의 2호에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후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통하여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자,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2)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불복청구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처분청은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쟁점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소득처분 관련 조항이외에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조항과 그 기초사실 등을 구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조항을 근거로 당초 처분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97누2429, 1997.10.24외 같은 뜻임)

(3) 청구외법인은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에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 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