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91 선고일 1999.12.29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된 피상속인의 신축건물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부채를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91(1999.12.28)

○ 외7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2.17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7.8.14 상속재산가액 5,229,633,140원에서 부채 등 3,039,820,143원 및 인적공제등 540,353,138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1,719,459,859원, 납부세액 475,005,549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동소 ○○○, 동소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들"이라 한다) 신축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각 건물등기부에 표시된 피상속인의 지분 50%로 신고한 내역을 부인하고 이를 사서인증증서상의 피상속인지분 23.59%로 하는 등으로 하여 1998.10.4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722, 99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은 건물신축시 피상속인의 지분이 1/2이므로 이에 대한 신축비용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확정하는 것이 아닌 부과과세조세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의 과세업무에 대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과다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된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신고된 신고세액공제(52,778,394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또한 자산평가착오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신고과세표준에 대한 이중의 제재를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분을 건물등기시 공유로 하였다 하여 1/2지분을 주장하나, 제시된 공증증서에 나타난바와 같이 피상속인 지분은 토지 및 건물 각각 23.59%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건물신축비용 조달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에서 피상속인의 부담분을 23.59%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결정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의 과다평가 및 공제오류에 의한 과다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것으로 잘못이 없고

(3)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에도 정부결정 과세표준에서 과다신고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건물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 (2)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의 과다평가 및 공제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세액 공제한 처분의 당부 (3) 과다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제1항 제3호는『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같은 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1항은『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 받은 금액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78조(가산세 등) 제1항은『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제1항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1)은 쟁점건물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청구인들은 건물등기부상 피상속인의 공유자 지분(1/2)을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쟁점건물 신축자금 채무와 임대보증금 채무의 1/2을 피상속인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등기부등본과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부담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토지지분은 1994.3.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 지분1,144㎡와 ○○○ 지분 1,144㎡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전함으로써 청구인의 모인 ○○○의 지분은 1,144/4,850(23.59%), 청구인들의 지분은 3,706/4,850 (76.41%)로 확정된 사실이 쟁점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4.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을 공유자로 지분은 각 1/2로 되어있으나, 1995.1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증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지분이 23.59%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인증서 작성시 대리인인 청구외 ○○○이 출자지분 계산이 복잡하여 쟁점건물의 출자지분을 토지지분대로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서증서인증(○○○등부 95년 제2474호, 1995.11.9)에는『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촉탁인 (갑)○○○, (을)○○○ 등의 대리인 ○○○은 작성자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므로 이를 인증한다.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라고 되어있고, 또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금액도 공증증서와 마찬가지로 청구인들 76.41%, 피상속인인 청구외 ○○○ 23.59%로 구분신고한 사실이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분배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자금부담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소유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신용금고 대출액 및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 것이어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부담사실로는 피상속인의 쟁점건물지분이 얼마인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건물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은 토지지분과 같은 23.59%로 보는 것이 공증증서와 임대사업신고내역 등으로 보아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신축비용 조달시 차입한 금융기관의 채무 및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등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도 23.5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과세표준 1,719,459,859원, 산출세액 527,783,043원, 신고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10%인 52,778,394원으로 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쟁점건물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2,252,000,012원, 산출세액 740,800,004원으로,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하면서 쟁점건물지분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다평가 및 공제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 928,811,007원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세액공제를 17,719,465원만을 인정한 사실이 상속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상속세법기본통칙 66…20-2 같은 뜻), 이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상속98-69, 1998.4.24 같은 뜻임)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상속세법 규정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및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이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가평가와 보충적 평가의 차이가 아닌 상속재산인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법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