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81 선고일 1999.12.31

포괄양수도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81(1999.12.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 소재 건물1층 약44.5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영위 하다가 1995.7.26(잔금지불일)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과 시설권리금 320,000,000원 합계 520,000,000원을 금전으로 받았다. 처분청은 이 시설권리금을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1998.11.13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999,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외 ○○○과 체결한 양도계약내용은 임대보증금, 공과금, 전화, 비품,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등 사업일체에 관하여 포괄양도하였고, 위 ○○○도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1992.4.20과 4.25에 이사건 건물의 점포1층과 Y오락실을 보증금 90,000,000원에 권리금 314,500,000원을 주고 임차한후 내부시설공사비 171,526,978원을 투자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 하다가 임대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한 상태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52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총 626,026,978원을 투자하여 520,000,000원을 회수하므로서 영업권이나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양도시 발생한 청구인의 시설권리금은 148,473,022원(320,000,000-171,526,978)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 및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재경부 부가 22601-46, 1992.4.3, 대법원 85누763, 1986.2.1)인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사업장을 양수한 청구외 ○○○이 커피전문점이 아닌 피자전문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주장에 의하면, 시설권리금 320,000,000원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한 비품 및 시설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가액 171,526,978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 권리금은 148,473,02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권리금(영업권)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조직, 장기간에 걸친 대고객 신용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그 성질상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사업장을 취득·합병·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314,500,000원의 권리금을 부담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 사용중이던 비품과 시설등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이라는 상호로 장기간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시설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 이라고 보여지는 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부가 1265-696, 국심84부○○○, 1984.11.1)이며, 당해 영업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 46015-1684, 1998.7.28)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시설권리금 320,000,000원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청구인이 받은 시설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85누763, 1986.1.21) 이 건의 경우 양수자는 청구인과 같은 커피전문점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피자전문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했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등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위에서 언급하는 "재화"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커피전문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 임차인 2인으로부터 권리금 합계 314,500,000원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양수받고 내부시설공사비 171,526,978원을 투자하여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세385만원(부가세포함)에 커피전문점 "○○○"을 1992.6.3부터 영위하다가 1995.4.20 건물주인 (주)○○○실업이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을 250,000,000원으로 인상하고 월세도 500만원으로 인상요구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1995.7.1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시설권리금 430,000,000원에 양도계약시 청구인은 위 ○○○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 110,000,000원에 월세 4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이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 ○○○의 결정하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때 청구인은 계약금전액을 즉시 ○○○에게 환불하여야 하고(계약서 3) 본계약을 청구인이 위약할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서 8조)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2억원으로 하지않으면 양수도계약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200,000,000원과 당초 임대보증금 90,000,000원과의 차액 110,000,000원을 당초계약의 시설권리금 430,000,000원에서 차감한 320,000,000원으로 하여 위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권리금 314,500,000원을 주고 사업장을 양수한 후 내부시설공사비 171,526,978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권리금 32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서는 양도차손이라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바 없고 청구인이 받은 시설권리금 320,000,000원에 대해서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대가이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