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비용은 손금불산입함

사건번호 국심-1999-서-1275 선고일 1999.12.21

지급수수료 중 일부 가공비용은 손금불산입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75(1999.12.20) 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같은 곳에 신축한 ○○○프라자(지하2층, 지상7층)의 지하1층 및 지상1∼2층을 분양 및 임대함에 있어서 분양 및 임대업무를 대행한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에게 1995사업연도에 114,834,500원, 1996사업연도에 621,247,070원 등 합계 736,081,570원의 분양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분 및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지급수수료(1995사업연도분 114,834,500원, 1996사업연도분 621,247,070원)중 1995사업연도분 110,677,750원, 1996사업연도분 469,117,070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12.14.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5,421,590원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9,68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1996사업연도분 중 140,401,920원(기타분)을 실지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1995사업연도분 110,677,750원과 1996사업연도분 328,715,150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결정하자, 처분청에서는 심사결정에 따른 경정을 하면서 1995사업년도분 손금부인액을 110,677,750원에서 113,654,250원으로 자체 정정하고, 1996사업연도분 손금부인액을 328,715,150원으로 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5,421,590원으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15,897,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상가를 분양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1995.10.26.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직원 15명 정도가 당 상가에 상주하면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가 매수자 및 임차인과의 매매 및 임대계약시, 중도금 수령시, 잔금 수령시마다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서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1996.6.29. 지하층 일부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2매 152,130,000원만을 발행하고 중도에 분양팀을 철수하는 바람에 청구법인은 나머지 수수료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한 상태이나,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수수료), 지급품의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의 수수료 지급청구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나머지 금액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1995.10.26.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은 분양계약일 이후인 1995.11.9. 임이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행계약만을 체결하고 임대대행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2매 152,130,130원만을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무통장입금액과 비슷한 점, 청구외법인의 1995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0원이며, 1996년도 사업연도 매출액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52,130,000원이 전부임이 청구외 ○○○의 법인세 신고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442,369,400원(1995년 113,654,250원, 1996년 328,715,150원)은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지급수수료 중 일부를 가공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 본문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6호는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 본문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수수료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95사업연도에 113,654,250원, 1996사업연도에 480,845,280원의 분양 및 임대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152,130,0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에는 분양수수료만 약정하고 있고 임대수수료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95사업연도에 113,654,250원, 1996사업연도에 480,845,28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995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1996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인 152,130,0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셋째, 수수료지급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141,948,000원인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넷째, 청구외법인의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서에도 수입금액을 152,130,000원으로 신고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