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 중 일부 가공비용은 손금불산입됨
지급수수료 중 일부 가공비용은 손금불산입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75(1999.12.20) 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같은 곳에 신축한 ○○○프라자(지하2층, 지상7층)의 지하1층 및 지상1∼2층을 분양 및 임대함에 있어서 분양 및 임대업무를 대행한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에게 1995사업연도에 114,834,500원, 1996사업연도에 621,247,070원 등 합계 736,081,570원의 분양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분 및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지급수수료(1995사업연도분 114,834,500원, 1996사업연도분 621,247,070원)중 1995사업연도분 110,677,750원, 1996사업연도분 469,117,070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12.14.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5,421,590원 및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9,68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1996사업연도분 중 140,401,920원(기타분)을 실지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1995사업연도분 110,677,750원과 1996사업연도분 328,715,150원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결정하자, 처분청에서는 심사결정에 따른 경정을 하면서 1995사업년도분 손금부인액을 110,677,750원에서 113,654,250원으로 자체 정정하고, 1996사업연도분 손금부인액을 328,715,150원으로 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5,421,590원으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15,897,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