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70 선고일 2000.01.27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70(2000. 1.27) 1,61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가액 136,544,660원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확인 되는 7,949,060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시 위 ○○○이 1996.12.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168㎡, 건물 193.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직후인 1997.1.20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 대지 148.1㎡, 건물 64.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위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3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4,70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으로부터 6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시지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직업군인으로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및 전세보증금을 원천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은행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7.1.20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만 20세인 현역군인(하사)으로서 쟁점주택 취득이후인 1998년도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취득이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은행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30,000,000원은 대출일자가 1997.2.18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이며,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임차인 청구외 ○○○이 퇴거할 당시 청구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 또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7.1.20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12.3 쟁점주택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36,544,660원(대지 133,438,100원, 건물 3,106,56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으로 받는 4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매매대금 60,000,000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시지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 매도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전세계약서, 전세입주자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도인 청구외 ○○○은 1999.5.13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전세입주자 청구외 ○○○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있고, 위 ○○○과 1996.12.20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면서 계약금 4,000,000, 잔금 37,000,000원 합계가 41,000,000원이 되어 위 전세보증금가액과 차이가 나고, 위 ○○○은 주민등록상 1983.10.30부터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에서 14년간을 생활하다가 1997.1.17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3개월만인 1997.4.17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으로 다시 전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볼 때, ○○○은 주민등록만 이전한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전세보증금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60,000,000원은 기준시가 133,438,100원의 45%에 불과함에도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1996.12.3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직후인 1997.1.2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7,949,060원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원천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은행차입금 30,000,000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당심에서 청구인의 거주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청구인을 포함하여 7인)은 쟁점주택에서 1997.2.18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입주자 청구외 ○○○은 주민등록만 이전한 채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원천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은행차입금은 청구인이 1997.2.21 ○○○은행 ○○○로지점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3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 부채증명서(1999.5.21)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당초 은행차입금을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위 전세보증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번복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전세 놓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은행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만 20세로 1996.2.16부터 육군 제OO부대에 근무한 현역군인으로서 1996년에 근로소득금액 7,949,060원이 발생한 사실이 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97누9239, 1997.11.14, 같은 뜻), 위 근로소득금액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