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잘못임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68(1999.11.20) 주 문 1. 중부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26,860,24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539,44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199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44,353,698 원과 1997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69,801,369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996사업연도 지급이자 43,390,409원과 1997사업연도 지급이자 68,236,982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중부세무서장이 1998.12.18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귀속 기타소득 44,353,698원 및 1997년 귀속 기타소득 69,801,369원 합계 114,155,06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 ○○○제지 주식회사(이하 "○○○제지"라 한다)로부터 1996.4.23 차입하여 청구외 ○○○가 사용한 5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대여하고도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4,155,067원(1996사업연도 44,353,698원, 1997사업연도 69,801,369원)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후 청구외 ○○○ 귀속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 111,627,391원(1996사업연도 43,390,409원, 1997사업연도 68,236,98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기타 매출누락 등 6,136,363원(1996사업연도 1,690,909원, 1997사업연도 4,445,454원)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6,860,24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539,440원 합계 74,399,680원을 1998.12.16 결정고지하고,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 1998.12.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제지로부터 청구외 ○○○가 차입한 쟁점차입금 5억원은 명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닌 ○○○ 개인의 차입금이 분명한데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이를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및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법인세 74,399,680원중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114,155,067원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11,627,391원은 이를 취소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외 ○○○에게 소득처분한 기타소득금액 114,155,067원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제지는 청구외 ○○○지류판매(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새로운 법인을 하나 더 설립토록 하여 신설법인을 통하여 충무로 및 인근 상권장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제지가 쟁점차익금을 대출할 당시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지류판매"라고만 하여 쟁점차입금을 대출하였다고 판단되어, 결국 청구법인이 위 ○○○사장의 신설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을 실제 청구법인이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사실관계 쟁점차입금의 대여자인 ○○○제지의 "거래선 창고 매입비 지원 및 판매량 증대"에 관한 1996.4.20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로 및 인근 ○○○동·○○○동 일대 상권장악 및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거래선인 ××지류판매(주)에 대하여 5억원을 무이자로 1년거치 25개월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지는 1996.4월 ○○○제지의 거래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판매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제1조에 판매증대 및 거점확보용 시설자금조로 일금 5억원을 ○○○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제3조에서는 위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외 ○○○는 서울특별시 중구 ○○○가 ○○○, ○○○, ○○○, ○○○, ○○○, ○○○의 부동산을 ○○○제지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는 ○○○지류판매(주)가 위 판매약정서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의 동서, 제수, 동생의 처남 등을 주주로 하여 1996.1.13 설립되어 1996.5.29 개업하였고 ○○○제지에서는 ○○○제지가 어음배서 보증하여 청구법인이 ○○○종금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게 지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의 동서인 청구외 ○○○을 임차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가 ○○○(대지 110평, 건물 90평, 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억원 월세 3백만원에 1996.5.23자로 임차계약하였으며, 청구외 ○○○는 ○○○제지로부터 대여받은 5억원을 포함한 14억원으로 ○○○ 부동산을 1996.7.2 취득하여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제지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억원으로 1996.12.5 ○○○제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제지가 청구외 ○○○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할 당시(1996.4.23)에는 청구법인은 1996.1.13 이미 설립등기 되어 있었으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수개월 후인 1996.5.29에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제지가 당초부터 신설법인명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개인인 청구외 ○○○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출하였다고 처분청은 판단하고 있으나, ○○○제지가 쟁점차입금 5억원을 지물판매증대 및 거점확보용 시설자금조로 대여하기로 한 후 ○○○제지와 청구외 ○○○간에 체결된 판매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차입금은 ○○○제지에서 지류판매증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가 판매의무량이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쟁점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외 ○○○가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고 약정(제1조 및 제7조)하고 있으며, ○○○제지의 통장(○○○은행 계좌번호 ○○○)에 의하면 청구외 ○○○가 1998년말까지 쟁점차입금을 ○○○제지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제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회신한 ○○○지류 관련 회신문(1998.6.10)에서 "1996.4.23 지급한 5억원(쟁점차입금)은 ○○○ 사장의 신설법인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제지에서 쟁점차입금을 대여할 때 이미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은 1996.1.13자로 법인등기되어 법인명이 확정되어 있었고 ○○○제지의 입장에서는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금의 사용자 명의가 반드시 청구법인이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차입금 5억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제지에서는 그 동안의 거래선이었던 청구외 ○○○가 신설된 청구법인보다 신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와 판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제지로부터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 ○○○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