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없이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없이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65(1999.12.17) “∞【�6,190,97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64,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로 ○○○ 소재 ○○○상회라는 상호로 1969.11.4 개업하여 고물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부터 1998.3.31 사이에 고철 126,821,525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소재 ○○○산업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1.6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90,97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64,780원 계 14,655,7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ㅇㅇ세무서장은 관내에 소재한 ○○○산업 ○○○를 조사하여 거래처원장에 쟁점거래금액과 그 상부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의 사실확인 내용을 근거로 당해 재화(고물)를 ○○○상회 ○○○(청구인)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상회 ○○○으로부터 수취한 다음의 세금계산서(5매)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거래상대방인 청구인과 청구외 ○○○의 관할 ㅇㅇ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음 금액단위: 원 쟁 점 거 래 내 역
○○○상회(○○○)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기간 물량(㎏) 공급가액 세액 일 자 공급가액 세액 97.11월 45,670 29,893,090 2,989,309 97.11.30 32,882,400 3,288,240 97.12월 39,070 26,388,545 2,638,854 97.12.30 29,390,400 2,939,040 소 계 84,740 56,281,635 5,628,163 소 계 62,272,800 6,227,280 98.1월 33,040 31,686,618 3,168,661 98.1.30 4,930,200 493,020 98.2월 24,210 22,282,909 2,228,290 98.2.28 5,029,200 502,920 98.3월 17,340 16,570,353 1,657,036 98.3.29 4,821,300 482,130 소 계 74,590 70,539,890 7,053,987 소 계 14,780,700 1,478,070 합 계 159,330 126,821,525 12,682,150 합 계 77,053,500 7,705,350
(2) 청구인은 ○○○산업의 거래처원장 상부에○○○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산업과 1992년부터 약 3년간 거래하던중 ○○○산업의 부도로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을 거들던 아들 ○○○(1962년생)이 1995년 1월16일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상회(사업자등록번호: ○○○)를 개업하여 동연배인 ○○○산업의 실질적인 사주 ○○○(1964년생, 사업자등록명의자 ○○○와는 처남매부지간이라고 한다)과 거래를 함으로써 ○○○산업에서○○○으로 착오기재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와 같이 장부상 오류기재한 사실만을 들어 쟁점거래금액의 매출처를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실지 매출처는 ○○○상회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①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는 청구외 ○○○산업의 거래처원장 상부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 바 이 거래처원장상의 입고일자, 물량, 대금수수일자, 금액은 청구외 ○○○상회 ○○○의 거래처원장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이는 ○○○산업에서 당해 고철 매입시 중량을 파악한 매입일자별 계량증명표(22매)상의 내용과도 동일하며 동 계량증명표에 ○○○상회로 표기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당초 조사관서인 ㅇㅇ세무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위의 ○○○상회 발행분 세금계산서(5매)는 그 발행자인 ○○○상회 ○○○과 수취자인 ○○○산업 ○○○ 모두 적법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그중 97년2기분 세금계산서(2매)상의 부가가치세액 6,227,280원이 1998.1.21 ○○○산업과 ○○○상회의 거래처원장에 동일한 금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동 금원은 ○○○상회 ○○○이 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를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위와 같이 ㅇㅇ세무서장은 쟁점거래금액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로 거래처원장 상부에○○○으로 기재된 점과 ○○○상회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거래처원장상의 기재내용이 ○○○상회 ○○○의 거래처원장 및 ○○○상회로 표기된 계량증명표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동 ○○○는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며 ○○○이 발행한 1997년 2기분 세금계산서(2매)상의 부가가치세액 6,227,280원이 ○○○산업과 ○○○상회의 거래처원장에 1998.1.21 동일한 금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금액의 실지 공급자는 ○○○상회 ○○○이고 이와 관련한 재화(고철)의 공급가액은 쟁점거래금액126,821,525원에서 ○○○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수수한 부가가치세액 6,227,280원을 제외한 120,594,245원이며 ○○○은 이 실지공급가액 120,594,245원중 77,053,5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은 ○○○상회 ○○○이 실지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산업 ○○○의 장부상의 착오기재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공급자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