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65 선고일 1999.12.17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없이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65(1999.12.17) “∞【�6,190,97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64,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로 ○○○ 소재 ○○○상회라는 상호로 1969.11.4 개업하여 고물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부터 1998.3.31 사이에 고철 126,821,525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소재 ○○○산업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ㅇ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1.6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90,97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64,780원 계 14,655,7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금액의 실지 공급자는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상회 대표 ○○○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의 사실상 매출자는 ○○○상회 대표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산업 ○○○가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당초 확인한 바 있고 청구과정에서 제출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의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다하여 매출누락으로 인정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거래금액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상회 ○○○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은『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ㅇㅇ세무서장은 관내에 소재한 ○○○산업 ○○○를 조사하여 거래처원장에 쟁점거래금액과 그 상부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의 사실확인 내용을 근거로 당해 재화(고물)를 ○○○상회 ○○○(청구인)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상회 ○○○으로부터 수취한 다음의 세금계산서(5매)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거래상대방인 청구인과 청구외 ○○○의 관할 ㅇㅇ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음 금액단위: 원 쟁 점 거 래 내 역

○○○상회(○○○)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기간 물량(㎏) 공급가액 세액 일 자 공급가액 세액 97.11월 45,670 29,893,090 2,989,309 97.11.30 32,882,400 3,288,240 97.12월 39,070 26,388,545 2,638,854 97.12.30 29,390,400 2,939,040 소 계 84,740 56,281,635 5,628,163 소 계 62,272,800 6,227,280 98.1월 33,040 31,686,618 3,168,661 98.1.30 4,930,200 493,020 98.2월 24,210 22,282,909 2,228,290 98.2.28 5,029,200 502,920 98.3월 17,340 16,570,353 1,657,036 98.3.29 4,821,300 482,130 소 계 74,590 70,539,890 7,053,987 소 계 14,780,700 1,478,070 합 계 159,330 126,821,525 12,682,150 합 계 77,053,500 7,705,350

(2) 청구인은 ○○○산업의 거래처원장 상부에○○○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산업과 1992년부터 약 3년간 거래하던중 ○○○산업의 부도로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을 거들던 아들 ○○○(1962년생)이 1995년 1월16일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상회(사업자등록번호: ○○○)를 개업하여 동연배인 ○○○산업의 실질적인 사주 ○○○(1964년생, 사업자등록명의자 ○○○와는 처남매부지간이라고 한다)과 거래를 함으로써 ○○○산업에서○○○으로 착오기재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와 같이 장부상 오류기재한 사실만을 들어 쟁점거래금액의 매출처를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실지 매출처는 ○○○상회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①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는 청구외 ○○○산업의 거래처원장 상부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 바 이 거래처원장상의 입고일자, 물량, 대금수수일자, 금액은 청구외 ○○○상회 ○○○의 거래처원장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이는 ○○○산업에서 당해 고철 매입시 중량을 파악한 매입일자별 계량증명표(22매)상의 내용과도 동일하며 동 계량증명표에 ○○○상회로 표기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당초 조사관서인 ㅇㅇ세무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위의 ○○○상회 발행분 세금계산서(5매)는 그 발행자인 ○○○상회 ○○○과 수취자인 ○○○산업 ○○○ 모두 적법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그중 97년2기분 세금계산서(2매)상의 부가가치세액 6,227,280원이 1998.1.21 ○○○산업과 ○○○상회의 거래처원장에 동일한 금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동 금원은 ○○○상회 ○○○이 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를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위와 같이 ㅇㅇ세무서장은 쟁점거래금액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로 거래처원장 상부에○○○으로 기재된 점과 ○○○상회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거래처원장상의 기재내용이 ○○○상회 ○○○의 거래처원장 및 ○○○상회로 표기된 계량증명표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동 ○○○는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며 ○○○이 발행한 1997년 2기분 세금계산서(2매)상의 부가가치세액 6,227,280원이 ○○○산업과 ○○○상회의 거래처원장에 1998.1.21 동일한 금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금액의 실지 공급자는 ○○○상회 ○○○이고 이와 관련한 재화(고철)의 공급가액은 쟁점거래금액126,821,525원에서 ○○○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수수한 부가가치세액 6,227,280원을 제외한 120,594,245원이며 ○○○은 이 실지공급가액 120,594,245원중 77,053,5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은 ○○○상회 ○○○이 실지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산업 ○○○의 장부상의 착오기재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공급자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