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형사판결이 아닌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형사판결이 아닌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63(1999.12.13) 은 청구인의 형 청구외 ○○○으로부터 ○○○도 ○○○군 ○○○면 ○○○리 ○○○ 하천 832㎡ 및 같은 리 ○○○ 하천 3,985㎡ 계 4,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7.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3.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 중 ○○○ 하천 3,985㎡는 1995.11.2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95.11.4 건설교통부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된 1995.3.14을 증여시기로 보고 위 공공용지협의 취득에 따른 수용보상을 위하여 1995.5.23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33,719,000원, 7,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2.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7,769,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1978.12월경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서 이미 국가소유가 되었으므로 본 건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설사 과세를 하더라도 당해 증여세의 2분지 1을 면제하거나 삭감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사실상 증여시점이 1984.7.2임에도 소송과정에서 기간이 경과됨에 1995.3.14 등기를 마친데 대하여 등기일(1995.3.14)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원칙】제1항은『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같은 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은『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청구외 ○○○으로부터 1984.7.2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동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4.12.23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대법원 94다43788, 1994.12.23)을 받아 1995.3.14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쟁점토지는 1978.12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하천법(법률 제3782호)중 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로서 1988.6.8 하천편입토지보상사업인가가 이루어졌고 쟁점토지 중 같은 리 ○○○ 하천 3,985㎡는 1995.11.4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78.12월경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서 이미 국가소유가 되었으므로 동 토지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설사 과세를 하더라도 당해 증여세의 2분지 1을 면제하거나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지 아니한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에 편입된 토지로서 1988.6.8 보상사업인가 되었고 그 중 일부(3,985㎡)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1995.3.14)된 이후 1995.11.8 27,895,000원의 수용보상금이 지급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자산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증여세의 일부분을 면제한다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5.3.14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등기원인일이며 본인이 실지 증여 받은 1984.7.2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1999.2.2 이에 대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과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청구외 ○○○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문(대법원 94다43788, 1994.12.23)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라 함은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판결이 확정된 때가 취득시기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며(대법원 91누1493. 1991.6.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당해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으로 형성판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효력은 위 판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 2241, 1993.11.26 같은 뜻임)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1996. 5.21 ○○○군수가 발급한 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군수는 쟁점토지 중 ○○○리 ○○○ 3,985㎡를 협의수용하면서 당해 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995.5.23을 가격시점으로한 감정을 받아 1995.11.8 그 감정가격 27,895,000원(@7,000원/㎡×3,985㎡=27,895,000원)을 청구인에게 수용보상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위 수용보상금을 기초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지목이 하천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증여일(1995.3.14)과 감정평가일(1995.5.23)사이의 기간은 약 2개월로서 동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지가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증여일부터 3개월이내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한 수용보상가격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