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60 선고일 1999.12.13

주택분양권 매도라는 증빙이 없고 등기부에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주택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60(1999.12.13) �1993.9.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ㅇㅇ시 ㅇㅇ구 ○○○동 ○○○(84.89㎡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5.2.27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5.2.27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36,890원을 19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 소속공무원으로 1989년 4월경 ○○○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주택분양대금을 부담할 길이 없어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합주택 분양권을 1989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동 ○○○가 모든 분양대금 및 제비용을 완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택조합의 서류미제출 조합원에 대한 최고서 및 ○○○ 등의 인증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조합주택 분양권(가액: 7,500,000원)을 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시기가 1989년도이어서 조합주택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분양대금을 위 ○○○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증빙이 없고,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 명의로 소유권이전(1995.2.27)후인 1995.5.30 채무자를 ○○○로 하여 채권최고액 8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만 가지고 1995.2.27 소유권이전 전에도 ○○○가 쟁점주택의 재산권행사를 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등기부상 1995.2.27 청구인 명의에서 ○○○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었는 바 명의신탁해지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에는 1992.12.31 ○○○직장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1993.9.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5.1.4 매매원인으로 1995.2.27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 위 등기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분양권(가액: 7,500,000원)을 1989년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및 ○○○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1989년도에 청구외 ○○○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면 ○○○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공증, 근저당권 설정등 권리보전조치를 취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잔금등을 ○○○가 납부하였을 터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고 나서 약 1년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매매를 원인으로 ○○○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등기부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5.2.27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에게 1989년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