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 매도라는 증빙이 없고 등기부에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주택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
주택분양권 매도라는 증빙이 없고 등기부에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주택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60(1999.12.13) �1993.9.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ㅇㅇ시 ㅇㅇ구 ○○○동 ○○○(84.89㎡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5.2.27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5.2.27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36,890원을 19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