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58(2000. 7. 5) 년도 귀속 225,730,150원과 1995년도 귀속 291,754,280 원의 부과처분은
(1) 1994년 귀속분은 674,327,284원을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 요경비로 인정하고
(2) 1995년 귀속분은 2,517,099,519원을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87.9.1부터 ○○○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구 ○○○동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4.12.7 ○○○주택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파트분양사업을 개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8.6월∼1998.8월 기간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0,181,818원을 부동산임대소득 누락금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종합건설 사업장 가공계상원가 411,442,000원, 인정상여 602,875,804원 등의 사실과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8.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도 귀속 225,730,150원, 1995년도 귀속 291,754,280원, 합계 517,48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일시대여로 인한 임대수입은 부족 계상되었다고 하여 본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에 가산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아래 비용 1994년 귀속 746,698,577원과 1995년 귀속 2,946,177,103원, 합계 3,692,875,68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하고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은 분양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장으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쟁점비용은 실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위: 원)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① 건축설계비 362,500,000
④ 잡급 13,307,000
② 지급임차료 190,031,880
⑤ 세금과 공과 92,504,000
③ 지급수수료 55,494,038
⑥ 지급수수료 87,504,000
④ 유가증권처분손실 138,672,659
⑦ 도서인쇄비 32,762,000 1994년 귀속 소계 746,698,577
⑧ 기타 36,345,000
① 모델하우스설치비 430,000,000
⑨ 지급이자와할인료 1,732,631,065
② 지급임차료 110,494,038
⑩ 잡손실 5,443,000
③ 광고선전비 405,040,000 1995년 귀속 소계 2,946,177,103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동덤핑판매 전문업체에 15일간 사용하도록 한 수입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수입금액이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실정으로서 당초 적법한 소득세 신고도 없었고, 처분청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비용은 그 사실의 확인 여부에 불문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주상복합아파트 106세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4.12.17 ○○○주택이란 상호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설계를 하여 1994.12.22 ○○○시 ○○○구 ○○○동 ○○○ 대지 2,831㎡중 2831분의 2711, 건물 2,557㎡를 24,983,400,000원에 취득하고 중도금으로 1995.2.2 만기 약속어음으로 50억원을, 잔금으로 1995.7.31 만기 약속어음으로 100억원을 지급하였음을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후, 청구인은 1995.1.3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1995.6월 일간지에 대대적인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였으나 7세대만 분양을 신청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1995.10.19 분양계약금을 환불하고 1995.12.12 모델하우스를 철수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음이 매입세금계산서, 일간지 광고, 분양계약서, 사업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1994년 2기 매입 655,494,038원, 1995년 1기 매출 4,545,454원·매입 1,098,248,901원, 1995년 2기 매입 73,406,858원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1994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543,614,127원, 165,740,766원으로 계산함에 있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비용은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어떠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어 쟁점비용은 그 사실의 확인 여부에 불문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등록, 건축설계, 재고자산 취득, 모델하우스 설치,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성격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이유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사업목적상 지출되었다면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사업목적상 지출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4년 귀속,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비용이 실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실지 지출하였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비용중 1994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건축설계비 362,500,000원은 (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기성고 신청서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② 지급임차료 55,494,038원은 모델하우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시 ○○○구 ○○○동 ○○○ 대지를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③ 지급수수료 138,672,659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고자산 가등기 비용 67,275,400원과 재고자산 취득대금과 관련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보증료 71,397,25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등기 비용 67,275,400원은 증빙이 불비하여 실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중도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50억원의 보증료는 5,753,422원, 잔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100억원의 보증료는 60,547,944원으로 합계 66,301,366원이 확인된다.
④ 유가증권처분손실 190,031,880원은 재고자산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설정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고 발생한 손실로 청구외 ○○○채권사(대표 ○○○)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쟁점비용중 1995년 귀속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모델하우스설치비 430,000,000원은 (주)○○○인터내셔날과의 도급계약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지급임차료 110,494,038원은 모델하우스부지 임차료로 기 계상된 1994년도 귀속 지급임차료 55,494,038원이 포함되어 있어 55,000,000원만이 실지 지급되었음을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③ 광고선전비 405,040,000원에 대하여 보면 일간지광고료 381,100,000원과 간판·현수막·홍보용비디오 제작비 14,540,000원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투시도·조감도비용 90,000,000원과 사진·VTR제작비 400,000원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잡급 13,307,000원은 모델하우스 경비원 급여 3,607,000원, 아르바이트 급여 7,300,000원, 나레이터 급여 2,400,000원으로 노임지급명세서와 영수증, 지출결의 및 회계전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⑤ 세금과공과 92,504,000원은 쟁점사업장 종합토지세 82,875,540원 및 도로점용료 2,119,450원, 교통유발부담금외 7,509,010원으로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⑥ 지급수수료 87,504,000원은 모델하우스 디스플레이 62,500,000원과 분양기획대금 25,000,000원, 보증수수료 4,000원으로 세금계산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도서인쇄비 32,762,000원은 카타로그 인쇄대금으로 ○○○인쇄 대표 ○○○이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여 20,000,000원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⑧ 기타 36,345,000원은 수도광열비 11,780,408원, 소모품비 10,829,000원, 식비 3,381,830원, 전화비 759,140원, 합계 26,750,378원은 영수증과 지출결의 및 회계전표에 의해 확인되나, 접대비 8,992,280원은 증빙이 불비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⑨ 지급이자와 할인료 1,732,631,065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중도금 지급관련 발행어음 잔금 지급관련 발행어음 번호 액면 발행일 만기일 구분 금액 번호 액면 발행일 만기일 구분 금액 1382701 10억 94.12.22 95.2.2 보증료 1,150,684 1382704 10억 94.12.22 95.7.31 보증료 6,054,794 1382702 20억 2,301,369 1382705 20억 12,109,589 1382703 20억 2,301,369 1382706 20억 12,109,589 1382709 10억 1,150,684 1382707 20억 12,109,589 소계 60억 1) 6,904,106 1382708 20억 12,109,589 1382733 10억 6,054,794 소계 100억 60,547,944 1382932 60억 1) 95.1.25 95.5.2 보증료 3,189,041 6375281 50억 95.7.31 95.11.8 보증료 4,109,589 할인료 280,635,616 할인료 212,328,767 5816431 60억 1) 95.5.2 95.5.25 할인료 62,383,561 6375282 50억 95.7.31 95.11.8 보증료 4,109,589 5816891 60억 1) 95.5.25 98.8.25 보증료 7,561,643 할인료 212,328,767 할인료 231,383,561 6595477 50억 3) 95.11.8 96.2.7 보증료 14,958,904 6374861 50억 95.8.25 95.11.30 보증료 3,986,301 할인료 149,589,041 할인료 203,301,369 6595478 50억 3) 95.11.8 96.2.7 보증료 14,958,904 6595833 50억 2) 95.11.30 96.3.4 보증료 3,904,109 할인료 149,589,041 할인료 182,191,780 청구인은 60억 1) 원에 대하여 재고자산 취득시 지급한 중도금 50억원외 이전비용등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10억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10억원이 실지 분양사업에 사용되었는지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0억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1995년 귀속 보증료와 할인료 97,525,572원은 인정하기 곤란하며, 50억 2) 원과 50억 3) 원은 1996년 기간분이 각각 63/95일과 38/92일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 259,341,870원은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1994년 귀속 ③지급수수료 66,301,366원을 제외하면 1,383,642,141원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⑩ 잡손실 5,443,000원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환불시 지급한 지연이자로 의하여 5,352,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나, 계약금 원금 2,000,000원은 환불되지 아니한 사실을 지급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3,352,000원이 손실로 인정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1994년 귀속 674,327,284원과 1995년 귀속 2,517,099,519원은 청구인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 임차료, 모델하우스 설치비,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할인료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입금표, 납부영수증, 지출결의 및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단위: 원) 청구주장 심리결과 내 용 금 액 인 정 금 액 부 인 금액
① 건축설계비 362,500,000 362,500,000
• ②지급임차료 55,494,038 55,494,038
• ③지급수수료 138,672,659 66,301,366 72,371,293
④ 유가증권처분손실 190,031,880 190,031,880
• 1994년 귀속 소계 746,698,577 674,327,284 72,371,293
① 모델하우스설치비 430,000,000 430,000,000
• ②지급임차료 110,494,038 55,000,000 55,494,038
③ 광고선전비 405,040,000 405,040,000
• ④잡급 13,307,000 13,307,000
• ⑤세금과공과 92,504,000 92,504,000
• ⑥지급수수료 87,504,000 87,504,000
• ⑦도서인쇄비 32,762,000 20,000,000 12,762,000
⑧ 기타 36,345,000 26,750,378 9,594,622
⑨ 지급이자와 할인료 1,732,631,065 1,383,642,141 348,988,924
⑩ 잡손실 5,443,000 3,352,000 2,091,000 1995년 귀속 소계 2,946,177,103 2,517,099,519 429,077,58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