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46 선고일 1999.08.21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경우 과소납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46(1999. 8.21) 98.5.3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 5,212,350원(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중간예납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임을 확인하고 1999.2.1 청구인에게 공제배제한 중간예납세액 5,212,350원에 무납부가산세 521,235원을 가산한 5,73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이의신청, 1999.4.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의 법적근거와 계산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의 처분이고, 1998.11.16 ○○○세무서장은 당초의 중간예납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결정취소하였는 바, 중간예납세액의 자진납부는 국민의 협조사항인데 무효인 중간예납고지에 대하여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세무서장은 1997.11.8 청구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중간예납세액의 고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고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중간예납고지는 무효라 할 것인 바, 청구인 역시 중간예납고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배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과소납부하게 된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근거와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기간(1997.1.1 ∼ 1997.12.31) 당시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확정신고 자진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가산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11.8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8년 5월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1998.11.16 ○○○세무서장은 위 중간예납세액의 고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고지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이 사실을 통지하자, 1999.2.1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중간예납세액과 동 세액의 무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1997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결정시 무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무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법적근거와 계산근거가 없어 무효의 처분이고, 이에 기초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