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농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41(2000. 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3.9.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전(田) 2,3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그의 며느리인 청구외 ○○○(소유지분 3/10)과 손자인 청구외 ○○○ 외 2인(소유지분 7/10)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5.3.20.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1999.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4,343,360원을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원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소유였으나 1950.9.20. 청구외 ○○○이 사망하여 장남인 청구외 ○○○이 호주상속하였고, 청구외 ○○○은 1977.2.14. 쟁점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87.5.7.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과 자녀인 ○○○ 외 2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법정지분으로 재산상속되어 1988.12.7.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4.12.22. 증여를 원인으로 1995.3.9. 쟁점농지의 공유자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며느리와 손자·손녀에게 상속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1995.3.9.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실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원래 청구인의 남편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97.2.4. 이미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후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8.12.7.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6년 이상 상속인들에 의해 공유되어 왔으며, 청구인은 1995.3.20. 증여세 감면신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비록 쟁점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지만, 수증자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 증여세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비료구입 사실확인서, ○○○제일교회 교인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8.3. 이후 1999.8.31.까지의 기간 중 1983.12.12∼1984.9.14.(9개월), 1994.9.6∼1994.10.27.(2개월), 1995.1.20∼1995.6.20.(5개월) 각 기간동안만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 외의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ㅇㅇ구·ㅇㅇㅇ구와 경기도 ㅇㅇ군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위 24년 기간 중 1년 4개월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치료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지를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의 주소지인 서울로 옮긴 것이라고 하며 실제로 질병의 치료기간을 제외하고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년 4개월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원 등 믿을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공부상의 주소지와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