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41 선고일 2000.01.17

농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41(2000. 1.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3.9.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전(田) 2,3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그의 며느리인 청구외 ○○○(소유지분 3/10)과 손자인 청구외 ○○○ 외 2인(소유지분 7/10)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5.3.20.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1999.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4,343,360원을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87.5.7. 사망하여 며느리와 손자, 손녀에게 상속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해 왔고 부동산실명전환을 통하여 1995.3.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구인은 증여취득일 이전인 1965년부터 30년 동안 콩·보리·관상수 등 농사를 지어 왔으며,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ㅇㅇ구 등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병원치료(유방암, 고혈압, 심근경색) 관계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의 주소지로 옮긴 것일 뿐 실제의 주된 거주지는 농지소재지이고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는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과 손자인 청구외 ○○○ 외 2인임을 알 수 있고, 장남인 청구외 ○○○이 1987.5.7. 사망하자 청구외 ○○○ 외 3인이 상속받았다가 1994.12.22. 증여를 원인으로 1995.3.9.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5.8.3. 경기도 ㅇㅇ군 ㅇ면 ○○○리 ○○○에 전입한 이후 심사청구시까지 23년간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인 ㅇㅇ군 ㅇㅇ읍에 거주한 기간은 1년으로 확인된다. 셋째,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85세 고령으로 병중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주민등록상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5.3.9.부터 소급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거주기간 4개월)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당초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서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원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소유였으나 1950.9.20. 청구외 ○○○이 사망하여 장남인 청구외 ○○○이 호주상속하였고, 청구외 ○○○은 1977.2.14. 쟁점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87.5.7.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과 자녀인 ○○○ 외 2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법정지분으로 재산상속되어 1988.12.7.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4.12.22. 증여를 원인으로 1995.3.9. 쟁점농지의 공유자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며느리와 손자·손녀에게 상속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1995.3.9.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실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원래 청구인의 남편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97.2.4. 이미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후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1988.12.7.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6년 이상 상속인들에 의해 공유되어 왔으며, 청구인은 1995.3.20. 증여세 감면신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비록 쟁점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지만, 수증자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 증여세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비료구입 사실확인서, ○○○제일교회 교인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8.3. 이후 1999.8.31.까지의 기간 중 1983.12.12∼1984.9.14.(9개월), 1994.9.6∼1994.10.27.(2개월), 1995.1.20∼1995.6.20.(5개월) 각 기간동안만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 외의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ㅇㅇ구·ㅇㅇㅇ구와 경기도 ㅇㅇ군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위 24년 기간 중 1년 4개월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한 병원치료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지를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의 주소지인 서울로 옮긴 것이라고 하며 실제로 질병의 치료기간을 제외하고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년 4개월 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원 등 믿을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농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공부상의 주소지와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