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공제대상 대손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26 선고일 1999.10.25

폐업일 이전에 확정된 공제대상 대손세액임에도 이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26(1999.10.23) �26,148,93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부가가치세 26,148,93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 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철강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부도어음(6매, 어음금액: 287,638,325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1997년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26,148,930원(부도어음금액의 10/110: 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1998.9.8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대손세액은 청구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8.12.1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 통지하였고,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쟁점대손세액 중 3,658,050원은 폐업일 이전에 대손확정되었다 하여 대손세액으로 공제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간주한 1997.9.30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불과하고 이후에도 1997사업년도 법인세신고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등 신고업무와 대금지급업무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11.16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하고 쟁점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된 세액이라고 하여 공제부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날(1998.9.8)로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일 이후인 1998.11.1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폐업처리함과 동시에 1998.12.10 에서야 경정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행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7.9.30자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1997.7.1 이후에는 사업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1997.9.30임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대손세액 중 폐업일 이전에 대손확정된 3,658,050원을 제외한 22,490,880원은 청구법인의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된 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된 것이라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경정거부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에서는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서는『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5호) 생략. (6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청구외 (주)○○○로부터 1996년 2기 과세기간중 상품대금으로 받은 다음내역의 어음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부도발생함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 다 음 - 공급받는자 부도발생일 어음금액 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주)○○○

○○○

○○○ 경기

○○

○○

○○○ 97.3.28 40,238,550 거래처 파산 97.3.31 54,861,635 97.4.18 37,113,694 97.4.29 40,000,000 97.5.20 62,329,910 97.5.29 53,094,536 계 287,638,325 청구법인은 1998.9.8 위 부도어음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1997년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1998.11.16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일제조사시, 청구법인이 1997.9.30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1997.7월이후에는 원천세 신고실적이 없으며 1997년 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위 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일(1997.9.30)에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1998.12.10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경정거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일제 점검 조사복명서와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폐업일로 본 1997.9.30은 경제적인 사유로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빌딩내 다른 사무실을 임시 사용하면서 1997.9.30 이후에도 각종 세무신고와 대금지급업무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날짜를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아 쟁점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에 대손확정된 것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8.3.31 1997 사업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고 1997.10.25 1997년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1998년1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전산조회내용에 의하여 확인될뿐만 아니라 1997.10.25∼1997.12.9 기간중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차입금을 상환(1997.10.25 13,446,183원, 1997.12.9 10,467,720원, 1997.12.17 17,800,000원)하였고 청구법인 명의의 1997.11월분 전화요금을 납부(1997.12.29)한 사실이 입출금결의서와 입금표, 전화요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 건물내 (주)○○○의 사업장을 임시로 사용하였음이 (주)○○○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사실상 폐업일은 1997.12.31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대손세액은 청구법인의 폐업일 이전에 대손이 확정(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함)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일(1998.9.8)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