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승계사항 누락 등 매매계약서를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임대보증금 승계사항 누락 등 매매계약서를 실질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24(1999.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토지 271㎡, 건물 445.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5.17 취득하여 1994.8.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4.9.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25,000천원, 양도가액: 410,000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2.9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03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