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선의의 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23 선고일 1999.12.31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23(1999.12.31) 1997.1.25부터 1997.4.1사이에 무스탕제품, 메리노양털등을 청구외 ○○○(주) 및 ○○○(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6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8.3 ○○○세무서장 및 1998.11.11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2.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57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혁제품은 유통질서가 문란하고 경쟁이 심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외 ○○○(주) 직원이라는 ○○○과 ○○○(주)의 직원 ○○○이 명함을 제시하여 아무 의심없이 무스탕제품과 메리노양털등에 대한 거래를 협의하여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은행 ○○○지점 청구인의 명의통장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결정전 통지를 받고서야 청구외 ○○○(주)와 ○○○(주)가 위장사업자인 자료상임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정당한 물건을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나 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청구인으로서는 알수도 없고 또 거래시마다 확인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관례상 불가능한 일로서 심사결정에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증명원이나 전화번호등을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못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다.

(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거래의 관례상 정상적인 판매물품을 제시하고 거래를 할 때에 거래상대방의 신분까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없어, 청구인의 경우도 거래상대방 자신이 어느회사 누구라도 명함을 제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제시된 물품(견본품)을 보고 가격·납품기일등 거래조건을 구두약정하고 주문한 물품대로 납품할때에 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품목, 거래년월일, 금액등이 정당하게 기재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외 ○○○(주)와 ○○○(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과 거래했던 청구외 ○○○과 ○○○을 수소문 끝에 찾아 청구인과 물품거래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확인서와 같이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사후에 인지한 사실임에도 자료상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더구나 청구인은 자료상인지 여부를 모르고 사기로 자료상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5) 또한 법에서도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998.8.1 개정되기 이전의 것) 6-1-1-21에서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피해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되어 불이익한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 확정자료통보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주)의 대표 ○○○ 및 청구외 ○○○(주)의 대표 ○○○은 자료상 추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외 ○○○(주)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구외 ○○○ 및 청구외 ○○○(주)의 ○○○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때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가운데 단순히 공급자의 직원이라고 한 이들의 말만을 듣고 자료상인 청구외 ○○○(주)와 ○○○(주)가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모르고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3)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함으로써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1의 제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주) 및 ○○○(주)로부터 무스탕제품, 메리노양털등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받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원 거래상대방 공급일시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주) 97.1.25 2.10 50,027,000 59,999,400 5,002,700 5,999,940 55,029,700 65,999,340

○○○(주) 97.2.26 3.24

4. 1

4. 1 60,320,000 9,708,000 56,200,000 59,796,000 6,032,000 970,800 5,620,000 5,979,600 66,352,000 10,758,000 61,820,000 65,775,600 6 건 296,122,400 29,612,240 325,734,640 청구인은 이 건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정상적인 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증빙으로 청구인명의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예금통장, 청구외 ○○○, ○○○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물품을 공급받고 청구인의 은행예금중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금융자료확인을 요청하여 당심에서는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등에 이 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출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였던바(국심 46830-1013, 1999.8.19외 3건)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이 이 건 물품판매자인 청구외 ○○○이나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서은33호, 1999.9.17외 4건) 청구외 ○○○등의 확인서나 거래명세표의 증빙으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로 물품을 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주)와 ○○○(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청구인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라는 청구외 ○○○이나 ○○○이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이 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처분청에서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