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19 선고일 1999.12.21

야구단의 매각시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분(주식)을 고의적으로 계열법인에게 우회적으로 이동시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주식 8,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5.8.31 관계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5.9.15 쟁점주식을 다시 1주당 375,000원에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5.9.15 특수관계 없는 ○○○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가액과 위 가액과의 차액 2,960,000,000원에서 기 과세된 100,510,275원을 차감한 2,859,489,275원을 익금산입하고 1998.9.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1,223,194,3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2,90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연간 50억∼60억원에 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의 야구단 운영비의 3.5% 정도를 부담하여 왔으며, 화장품 수입개방과 유통환경의 변화로 모기업인 주식회사 ○○○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도 계속적인 매출부진 및 경영악화로 소득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다른 계열법인들도 경영이 어렵게 되어 계열사간에 주식회사 ○○○ 야구단의 운영비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1995.7.3 쟁점주식을 관계회사인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이 1995.8.31인 어음으로 매각대금을 수취하였던 것이다.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매출감소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야구단 매각을 잠정 결정하고 1995.8.30 ○○○그룹과 ○○○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게된 것임에도 ○○○ 야구단을 ○○○그룹에 매각할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고의적으로 계열법인에게 우회적으로 이동시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새로이 야구단을 창단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막대한 창단자금 및 권리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일반화되어 있고, 1991.1월 청구외 ○○○가 청구외 ○○○ 프로야구구단 인수시 13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도 1987.10월 청구외 ○○○그룹으로부터 프로야구단 인수시 70억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청구법인은 ○○○ 프로야구단을 1992.2월 ○○○그룹과 300억원에 매각협의를 한 사실, ○○○그룹 총수 ○○○은 ○○○그룹에 ○○○ 야구단을 300억원에 인수하여 줄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그룹은 1989년 ○○○ 프로야구단을 인수하려 했던 사실과 1994년에는 신생팀 창단을 추진하였던 사실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계열회사에 양도하기 이전에 계열그룹 차원에서 야구단을 ○○○그룹에 매각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주식 양도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그룹에 양도한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바, ○○○ 야구단의 매각시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룹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주식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금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생략)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참작{}}atop{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DIV 2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재무부령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 삭제 (3)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 2·제18조의 3 및 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

  • 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는 "영 제5조 제1호 바목의 규정에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6 "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는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 야구단을 ○○○계열기업에 매각하기 이전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액면가액으로 관계회사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속적인 매출부진과 경영악화로 ○○○의 야구단 운영비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120,000주는 주식회사 ○○○이 6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계열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 동 주식을 보유한 청구법인 등이 쟁점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분산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8.31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룹과 ○○○산업주식회사간에 1995.8.30 약정된 주식양수도 기본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1995.9.15 쟁점주식을 1주당 375,000원에 ○○○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2) 쟁점주식은 ○○○그룹과 ○○○주식회사간에 1995.8.30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120,000주 전부를 45,00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한 주식양수도 기본약정서에 따라 ○○○산업주식회사에 양도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가가 1주당 375,000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 5,000원의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계열기업에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액은 경영권이 수반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며 쟁점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0"원이므로 오히려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법인 등이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이 ○○○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한 가액인 1주당 375,000원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로 주식회사 ○○○ 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실거래가액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1995.8.31과 ○○○그룹과 ○○○산업주식회사가 주식양·수도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산업주식회사에 재차 양도한 1995.9.15 사이에 주식회사 ○○○ 발행주식의 시가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산업주식회사간의 매매가액에는 경영권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가액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8.30 ○○○그룹과 ○○○산업주식회사간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의 발행주식 120,000주 전부를 45,00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1995.8.31 당시에는 이미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375,000원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주식처분이익을 감소시키고 청구외법인에게 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 등이 ○○○산업주식회사 등에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