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으로 인정이자 계산액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함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으로 인정이자 계산액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18(1999.11.23) 서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 ○○○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무주택종업원인 청구인에게 대출하여 준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계상한 인정이자 4,410,233원(1993년귀속분 2,231,753원, 1994년귀속분 2,178,48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가산한 후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은행의 종업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하여 19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892,700원, 199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84,250원 계 1,676,950원을 1999.3.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받는 소득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5호 (생략) 5의 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6.∼1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주택구입자금의 범위】에는 "① 영 제43조 제5호의 2 단서 및 영 제11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43조 제5호의 2 단서 및 영 제11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88년 주택구입시 청구외법인에서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저리로 대출받은 30,000,000원에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1995년귀속분 인정이자 2,727,814원은 1996년 12월 청구외법인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함).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택구입시 청구외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처분청이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임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1997.12.26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수익을 유출시켜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확정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상여 내지 유사한 임시적급여로서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경 3192, 1998.7.29외 다수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