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주택종업원에게 저리대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18 선고일 1999.11.23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으로 인정이자 계산액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18(1999.11.23) 서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 ○○○ ○○○은행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조사와 관련하여 무주택종업원인 청구인에게 대출하여 준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계상한 인정이자 4,410,233원(1993년귀속분 2,231,753원, 1994년귀속분 2,178,48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가산한 후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은행의 종업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하여 19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892,700원, 199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84,250원 계 1,676,950원을 1999.3.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9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소득세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다(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이 전제되어야 함). 귀속이 특정인에게 분명하게 발생한 소득은 개별세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같이 의제된 소득은 개별세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447외 3, 1997.10.24), 이 건 과세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근로소득】 제1항과 제5항에는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받는 소득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5호 (생략) 5의 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6.∼14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주택구입자금의 범위】에는 "① 영 제43조 제5호의 2 단서 및 영 제11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43조 제5호의 2 단서 및 영 제11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8년 주택구입시 청구외법인에서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저리로 대출받은 30,000,000원에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1995년귀속분 인정이자 2,727,814원은 1996년 12월 청구외법인에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함).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택구입시 청구외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 처분청이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임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1997.12.26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수익을 유출시켜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확정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상여 내지 유사한 임시적급여로서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경 3192, 1998.7.29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