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중 부도처리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217 선고일 1999.10.0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17(1999.10.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48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6.11.20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으로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7.5.31 취득가액을 1,827,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77.1.1 당시의 기준시가인 54,210,147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1,408,53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273,410원을 1998.8.3 결정고지하였으나, 국세청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락이전인 1995.11.15 쟁점토지를 청구외 ○○○교역 주식회사(이하 "○○○교역"이라 한다)에 1,2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처분인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1999.2.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989,360원을 재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5.15 쟁점토지를 ○○○교역에 1,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20,000,000원은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으로 받은 당좌수표(지급시기: 1995.11.15) 780,000,000원은 1996년 1월 부도처리되어 수령하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사실이 청구인이 부도처리된 당좌수표의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교역의 대표자인 ○○○을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중지 중인 사실과 ○○○이 1995.11.13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42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200,000,000원 중 420,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 잔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 780,000,000원은 부도로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으로 당좌수표 등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 되어 부도처리되었더라도 부도처리된 당좌수표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동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취득가액의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1995.5.15 쟁점토지를 ○○○교역과 12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2천만원과 중도금 3억원 총 4억2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7억8천만원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됨으로써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2억원 중 실제로 받은 4억2천만원을 제외한 7억8천만원은 현실적으로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당좌수표를 수취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5.15 매수인인 ○○○교역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채권최고액을 65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교역이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은행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2.7 서울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1996.11.20자로 자신이 경락가액 1,408,530,000원에 낙찰받고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사건번호 96타경○○○, 1996.12.17)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의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매수인인 ○○○교역의 대표이사 ○○○의 형인 ○○○과 청구외 ○○○의 이행보증각서를 받는 한편, 동 당좌수표에 ○○○과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이 배서를 받았으나, 동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쟁점토지의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1995.11.13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실이 ○○○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수표법 제51조 제1항 에서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서인들에 대한 소구권은 행사하기 곤란하여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자 서울지방검찰청에 매수인 ○○○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이 해외로 도피하여 국내에 없다는 사유로 기소중지 중인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기소중지 통지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해외로 도피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수취하지 못한 7억8천만원은 수취하기 곤란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고, 당좌수표에 대한 소구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역에 12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당좌수표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어 현실적으로 수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인 1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같은뜻, 국심96중4095, 1997.6.28 및 대법원 94누149, 1995.6.30 선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현재까지 받지 못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상환청구권이 존재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은 현실적인 소득의 수취여부에 불문하고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12억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