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14(1999. 9.10) 의 고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8.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소관세무서인 ○○○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가 있었는데 동 조사결과, 1996.7.18 금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9,848,6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시 ○○○동 ○○○ 소재 대지 319.2㎡ 및 같은곳 ○○○ 소재 298.8㎡를 1996.8.16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6년도분 증여세 14,75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예금의 증여를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함으로써 3,627,19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피상속인의 남동생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의 금융자산으로서 ○○○이 세금절제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피상속인과 자녀들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용 및 지배한 자는 ○○○인 바,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심사청구 및 그 결정문(상속98-○○○, 1998.12.18)을 보면,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된 쟁점예금을 포함한 1,641,500,55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10.1 상속세 229,470,844원을 추가 과세하였는데 위 상속세 심사청구 당사자였던 청구외 ○○○(상속인)도 쟁점예금을 포함한 위 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전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 일가에게 사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증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없이 심사결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심사 대전 97-238, 1997.10.24 같은 뜻임)하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이라도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라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 구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