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수용보상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부당한 처분의 사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받은 수용보상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부당한 처분의 사례
심판청구번호 1999서 1210(1999.10.16) 撰憺�368,215,690원의 과세처분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중 그 사용 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41,013,650원 과
2.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부담액으로 상속개시후 상속인들 이 상환한 81,628,233원을 각각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을 비롯 청구외 ○○○등 4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청구인의 父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6.9.2)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부담액 81,628,233원(이하 "쟁점보증채무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1997.2.28 상속세 160,729,100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보증채무액을 공제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322,645,53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6.9.2 상속분 상속세 368,215,690원을 1998.12.10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중 사용처불분명금액을 141,013,650원으로 보아 1999년 4월 상속세액을 264,453,3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5.8.9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피상속인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57,183,000원중 141,013,650원(이하 "쟁점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할당시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경기도 ㅇㅇ시에서 아파트를 신축중이었는데 상수도시설공사비156,764,000원을 관할관청(ㅇㅇ시)에 납부하지 못하여 준공검사가 나지 아니하니 수용보상금을 차용해주면 피상속인이 보증한 채무(쟁점보증채무액등)도 변제하고 이후 차용한 돈도 갚겠다고 제의하여 수용보상금으로 상수도시설공사비를 납부하였으나 청구외 청구외법인이 아파트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부도가 발생, 폐업하여 상속개시 당시 이미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수용보상금상당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2) 피상속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2년 8월 399,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보증을 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 폐업으로 피상속인이 위 보증채무 일부를 상환하다가 사망하여 미상환된 쟁점보증채무액을 상속인들이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보증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157,183,000원중 양도소득세등 납부세액 16,169,350원을 차감한 141,013,650원을 사용처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본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153,578,534원)의 자금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청구주장을 부인하였는 바, 동 변제금액에 대한 자금원을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의 수용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동 수용대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채무자 및 다른 보증채무자인 ○○○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2)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6년 1월 부도발생으로 법인이 소멸하였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동 법인의 대표이사(피상속인의 동생) ○○○은 1998.6부터 현재까지 구속중이며, 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서 1997.6.30∼1998.9.28사이 양도소득세등 6건 205백만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주채무자인 청구외 ○○○이 파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변제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81,628,233원을 공제부인하였는 바, 상속개시당시(1996.9.2)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 및 연대보증인 ○○○의 재산보유상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쟁점수용보상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소유토지(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13㎡)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1995.8.9 토지수용보상금 157,183,000원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였고, 위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이 16,169,350원이라는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나) 1995.8.9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157,183,000원중 156,764,000원이 1995.8.11 ○○○은행(구명칭: ○○○은행) ○○○지점에서 인출되어 1995.8.12 당시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리 ○○○외 4필지에 신축중인 아파트(25평∼42평형 204세대)의 상수도진입공사비로 ㅇㅇ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부된 사실이 금융자료(수표사본등) 및 상수도진입공사비 납부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의 동생 ○○○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은 1990.8.14설립, 주택신축판매업등을 영위하다가 아파트미분양으로 인한 자금경색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1996.1.1 폐업되었고, 사업장관할인 ㅇㅇ세무서장은 1996.3.31부터 청구외법인에 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4건 401,662,760원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관련공문(ㅇㅇ세무서 총무 46820-○○○, 1999.9.7)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에게 고지한 1995.11.30∼1998.6.16 납기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7건 208,753,970원을 ○○○의 무재산을 이유로 1997.6.30∼1999.2.26 기간중 결손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공문(재산 46300-○○○, 1999.8.21)에 의해 확인되고, ○○○은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면서 1995.9.30∼1995.11.20(실제발행일기준)까지 액면금액 1,239,550,000원 상당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1998.6.30∼1999.2.10까지 ㅇㅇ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다. (마)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이 1995.8.9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157,183,000원중 토지수용관련 양도소득세등 납부세액 16,169,350원을 제외한 141,013,650원(쟁점수용보상금)과 피상속인이 1996.6.25 양도한 부동산(서울특별시 ㅇㅇ구 ○○○가 ○○○ 소재 대지 74.7㎡, 건물 312.2㎡)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181,631,880원등 총 322,645,530원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사용처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다가, 그 사용처 및 양도대금수령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한 결과 서울 ㅇㅇ구 ○○○가 ○○○ 소재 부동산의 경우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당해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액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동 부동산양도가액(기준시가) 181,631,880원은 사용처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은 청구외법인에서 신축중인 아파트의 상수도시설공사비로 지출되었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수용보상금이 청구외법인의 아파트신축관련 상수도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사용처는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미회수채권으로 존재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지만 앞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이미 폐업되어 동 법인에게 고지된 세금모두를 결손처분한 바 있고, 대표이사인 ○○○의 경우 또한 무재산으로 ○○○으로부터의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 미회수채권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수용보상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