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골프장개발이익을 양도가액에서 포함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를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골프장개발이익을 양도가액에서 포함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를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201(1999.12.24) 청구인 성 명 ○○○ 외 5인 주 소 경기도 용인시 ○○○면 ○○○리 ○○○ 대리인 성 명 공인회계사 이○○○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번지 ○○○빌딩 ○○○층 행 정 처 분 청 마포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1996.10.19 사망)은 자신소유 타인명의 토지인 경기도 용인군 ○○○면 ○○○리 ○○○외 1필지 청구외 ○○○ 명의 전 745㎡(1994.6.30 양도), 같은 곳 ○○○외 152필지 청구외 ○○○ 등 13인 명의 전 119,758㎡(1995.12.30외 양도), 같은 곳 ○○○외 13필지 청구외 ○○○ 등 8인 명의 토지 12,732㎡(1996.3.9외 양도), 합계 169필지 133,23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4, 1995, 1996년 등 수회에 걸쳐 특수관계 법인인 (주)○○○에 양도하고 타인 명의로 자경농지 비과세등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이 자신소유 타인명의의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1994.6.30 ○○○ 명의, 1995.12.30외 ○○○외 12인 명의, 1996.3.9 ○○○외 7인 명의)하고 타인명의로 자경농지 비과세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실소득자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고,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서 공사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무신고자로 경정, 각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1998.11.2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 1994년 귀속 10,874,591원, 1995년 귀속 1,251,707,884원, 1996년 귀속 206,200,16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구법 제45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 (주)○○○간의 토지임대계약서에 의해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가의 상승이익을 법인귀속으로 인식하지 않는 기본계약이 존재하고, 법인의 자산 평가시에도 개발이익상당액을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개발이익은 ○○○에 귀속됨을 알 수 있고 개발이익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서 골프장조성비를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단 청구인 주 소 상속지분
○○○
○○○
○○○
○○○
○○○
○○○ 경기도 용인시 ○○○동 ○○○ 서울시 마포구 ○○○동 ○○○ 성남시 분당구 ○○○동 ○○○ 성남시 분당구 ○○○동 ○○○ 서울시 서대문구 ○○○동 ○○○ 서울시 서대문구 ○○○동 ○○○ 7/28 7/28 7/28 2/28 2/28 2/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