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실례가액이 없거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거래의 실례가액이 없거나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96(1999.12.30) 發防峙黎뭡셌뼈揚�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특별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5.7.4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경기도 ○○○시 ○○○구 ○○○동 ○○○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에 양도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403,430,085원으로 평가하고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208,430,0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등의 사실과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1998.10.1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387,207,150원과 농어촌특별세 17,828,720원, 1995. 2기분 부가가치세 25,455,460원 합계 430,49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