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증여

사건번호 국심-1999-서-1191 선고일 1999.1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91(1999.11.11) 구외 ○○○(청구인의 장인)가 1972.12.20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905.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4.9.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1.22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 1,748,45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외 ○○○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4.9.13)을 증여시기로 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138,4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12.20 전체토지를 청구외 ○○○와 각각 2분의 1씩 매입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 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75.6.16 전체토지 2분의1에 건물 844.30㎡를 청구외 ○○○명의로 신축하였고, 1983.12.30 쟁점토지에 건물 1,044.86㎡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며 각자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수익하여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군대에서 제대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부동산투자를 하여 저축한 돈이 있어 취득자금능력은 충분하였다. 1993.8.13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전체토지를 양도할 경우 청구인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을 방법이 없고, 청구외 ○○○가 노령인 점을 감안하여 1994.9.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72.12.20 전체토지를 청구외 ○○○와 공동으로 매입하였다면 토지에 대하여 2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는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어 당시 청구외 ○○○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한 납득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고 전체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상태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전체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63.10.23부터 1966.5.7까지 ○○○의무지원단 하사로 근무하였고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틈틈이 부동산투자를 하여 저축한 여유자금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가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등이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나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이전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외 ○○○가 1972.12.20 취득한 전체토지의 2분지1인 쟁점토지가 1994.9.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외 ○○○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유상양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계류중에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체토지 취득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취득(2분의1씩)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하게된데 대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라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6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부동산투자를 하여 자금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직장에 얼마동안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당시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이 등기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하게된 구체적인 사유와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