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91(1999.11.11) 구외 ○○○(청구인의 장인)가 1972.12.20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905.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4.9.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1.22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 1,748,45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외 ○○○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4.9.13)을 증여시기로 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138,42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가 1972.12.20 취득한 전체토지의 2분지1인 쟁점토지가 1994.9.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청구외 ○○○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유상양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계류중에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체토지 취득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취득(2분의1씩)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하게된데 대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라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6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부동산투자를 하여 자금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직장에 얼마동안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당시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이 등기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하게된 구체적인 사유와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