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보상금을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87(1999.12.23) 1년도분 상속세 29,353,5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되는 14,825,0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9.5 청구인들의 부(父) ○○○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았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인 경기도 ○○○시 ○○○동 ○○○ 답873㎡외 3필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150,068,520원 중 처분재산의 양도관련 세금등 2,717,000원을 제외한 147,351,5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8.11.4 청구인등 상속인 6명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29,35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1 이의신청과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1990.1.25인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토지수용보상금 150,068,250원을 수령하였으나 약 5천만원은 199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생활비 충당 등에 따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을 예금하였다가 76,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시 인출하여 보상토지의 세금납부, 가족의 생활비, 피상속인의 치료비, 교육비등에 소비하였고 24,000,000원은 사망당일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후처)가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처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체납에 따른 독촉장이나 최고서 등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압류하였는 바, 압류요건이 불비하므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중 쟁점액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상속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의 당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0.1.25 경기도 ○○○시 ○○○동 ○○○ 소재의 토지외 3필지가 ○○○시에 수용되어 이에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시 공문 도시30260-○○○, 89.12.2)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의 생모인 청구외 ○○○과 1979.9.5 이혼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별거하여 생활하여 온 사실이 청구인들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은 토지수용보상금중 1억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1990.4.14∼1991.8.29까지 76,000,000원을 인출하였고, 1991.9.5 사망 당일 24,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1991년 이전의 피상속인의 생활비등에 따른 채무변제 50,000,000원, 수용토지의 세금납부 3,938,850원, 피상속인의 생활비 28,000,000원, 별거가족의 생활비 및 교육비 24,000,000원, 증여세 대납 8,244,560원, 사망당일 청구인의 계모(○○○)가 인출하여 24,000,000원을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토지수용보상과 관계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3,938,350원을 사용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는 방위세 및 주민세 2,717,000원을 수용보상금의 사용처로 기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그 외 사용처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생모(피상속인의 전처)가 청구인들과 생활하면서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200,000원을 지급받아 온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채무변제의 사실 등 청구주장의 사용처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의 사용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다만, 피상속인은 사망전까지 이렇다 할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사실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계생활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통계청에서 발표한 89, 90년도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지출액(도시가계조사 30년, 1993.12 발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일(1990.1.25)로부터 사망전(1991.9.5)까지 19개월 동안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1990년도분(11개월): 7,953,380원, 1991년도분(8개월): 6,871,700원〕 14,825,080원은 피상속인이 실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체납과 관련하여 독촉장 발부없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독촉장 발부대장에 의하면 1998.12.10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상속세체납에 따라 상속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