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확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81(1999.11.24) �종합소득세 111,75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청구외 ○○○, ○○○ 및 ○○○ 등 3인은 1991.2.22 공동명의로 ○○○상가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상가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1991년귀속 수입금액을 809,167,800원으로 하여 19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따라 수입금액을 1,365,711,264원으로 하여 1996.1.16 위 공동사업자 3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875,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 및 ○○○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 등 2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영위한 것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7.12.27)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8.10.13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75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이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 ○○○ 및 ○○○ 등 3인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1.9.7부터 1991.12.14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을 영위한 후 1991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809,167,8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따른 수입금액을 1,365,711,264원으로 하여 1996.1.16 위 공동사업명의자 3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875,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동사업명의자 중 ○○○ 및 ○○○ 등 2인은 그들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7누○○○, 1997.12.27)에 의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 등 2인임이 밝혀졌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확정판결후 1년이내인 1998.10.13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과세자료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4다3667, 1994.8.26외 다수)
(3) 이 건 199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2.5.31)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1997.5.31자로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 등 2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인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새로이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같은 뜻: 국심98서795, 1999.2.19)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결이 확정된 날(1997.12.17)로부터 1년이내라 하여 1998.10.13 이 건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