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177 선고일 1999.12.02

쟁점주식의 시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격인 1주당 375, 000원으로 본 데는 잘못이 없으므로, 동일한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77(1999.12. 2) 은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돌핀스의 발행주식(비상장) 62,800주 중 3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1995.4.10 특수관계에 있는 (주)○○○패션에 22,800주를, 1995.6.30 ○○○(주)에 14,400주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25,600주는 1995.9.15 특수관계 없는 ○○○전자산업(주)에 1주당 375,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전자산업(주)에 양도한 가액(1주당 375,000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에 대한 쟁점주식 저가양도로 인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과소계상액 13,764,0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5,939,377,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2,808,000원을 1998.9.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패션 및 ○○○(주)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로 ○○○(프로 야구단)에 대한 운영분담금을 분산하기 위한 그룹차원의 경영의사결정이지 조세부담 감소목적이 아니다.

(2) ○○○계열사에 양도한 가액은 경영권이 수반된 이례적인 거래가액으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열사에 양도한 주당 가액 375,000원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가액: 0)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주)○○○패션등 계열법인에 대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 야구단의 매각시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부담이 예견되는 상항에서 ○○○그룹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이월결손금이 많은 계열기업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결손누적 계열회사에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우회적 주식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식 양도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그룹에 양도한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은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친족) 및 제2호(사용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출자자등(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는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제1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 돌핀스 발행주식 120,000주중 62,800주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종합산업등 4개 계열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 동 주식을 보유한 청구법인등이 동 주식을 다른계열사에 분산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4.10 (주)○○○패션에 22,800주를, 1995.6.30 ○○○(주)에 14,400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룹과 ○○○전자산업(주)간에 1995.8.30 약정된 주식양수도 기본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9.15 ○○○전자산업(주)에 25,600주를, (주)○○○패션은 1995.10.31 ○○○(주)는 1995.10.20 ○○○자동차(주) 및 ○○○자동차서비스(주)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쟁점주식은 ○○○그룹과 ○○○전자(주)간에 1995.8.30 (주)○○○돌핀스발행주식 120,000주 전부를 45,000,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한 주식양수도 기본약정서에 따라 양도되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패션 및 ○○○(주)에 시가가 주당 375,000원인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계열기업에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액은 경영권이 수반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며 쟁점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0"원이므로 오히려 쟁점주식을 양수한 (주)○○○패션등이 부당고가 매입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전자산업(주)에 양도한 가액인 1주당 375,000원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주)○○○돌핀스주식의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패션 및 ○○○(주)에 양도한 1995.4.10 및 1995.6.30과 ○○○그룹과 ○○○전자산업(주)가 주식양수도약정을 체결한 1995.8.30 사이에 (주)○○○돌핀스 발행주식의 가액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1995.4.10 및 1995.6.30의 쟁점주식의 시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거래가액인 1주당 375,000원으로 본 데는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또한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돌핀스의 발행주식 전부가 동일가격에 ○○○전자산업(주)등에 양도되었는바, 여기에 (주)○○○돌핀스의 경영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전자산업(주)에 양도한 가액과 (주)○○○패션등이 ○○○자동차(주)등에 양도한 쟁점주식가액이 동일하므로 특별히 쟁점주식에만 경영권이 수반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렇다면 ○○○자동차(주)등에 양도된 쟁점주식가액은 경영권이 수반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1993년도 17,979,810천원, 1994년도 15,160,076천원, 1995년도 6,505,997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주)○○○패션은 1994년 △19,845,914천원, 1995년도 738,111천원 [(주)○○○돌핀스 주식처분이익 8,436,000천원 포함], ○○○(주)는 1994년도 △1,545,404원, 1995년도 5,127,162천 [(주)○○○돌핀스 주식처분이익 6,660,000천원 포함]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양수한 계열법인들은 누적결손업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주)○○○돌핀스의 ○○○전자산업(주)등에의 매각을 앞두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주)○○○패션등에 양도하여 결손이 있는 계열법인에 쟁점주식처분이익을 분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패션 및 ○○○(주)에 액면가로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주식처분이익을 감소시키고 (주)○○○패션 및 ○○○(주)에 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등이 ○○○전자산업(주)등에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