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수자가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양수자가 소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76(1999. 8. 3) 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 소재 대지 231㎡, 건물 453.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토지는 1978.5.19에 취득하고, 건물은 1980.8.21 및 1983.8.20에 신축 및 증축을 하였으며, 1996.9.2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6.11.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40,000,000원, 취득가액 73,8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실지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440,000,000원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인 475,000,000원으로 보고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4,60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