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을 감면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하여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처분으로 부당함
근로소득세액을 감면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하여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령해석을 잘못한 처분으로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74(1999. 9.20)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8.11.16 청구법인에게 한 1994년도분 법인 세 87,678,720원 및 1995년도분 법인세 59,573,9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둔 ○○○ 합명회사의 ○○○지점으로서 원자력발전소설계 및 건설과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1994년도 2,922,624,244원, 1995년도 1,985,797,83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11.16 청구법인에게 1994.1.1∼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87,678,720원, 1995.1.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59,573,930원 합계 147,25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55조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11호(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기재하는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기재하는 소득금액」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지급조서의 제출】제1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세액의 감면】에서는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 3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소득공제”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생 략)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하기 전의 것) 제193조【지급조서의 제출】제2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33조【지급조서의 제출】제2항에서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그 지급을 받는 자의 개인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8조【지급조서 제출의무의 면제】에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5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법 제130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제10조 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4. 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하는 소득
5.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소득」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