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압류해제청구에 대한 부작위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쟁점지분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이 잘못이 있거나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압류해제청구에 대한 부작위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쟁점지분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이 잘못이 있거나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에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에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기본법기본통칙(1995.8.14 개정된 것) 7-2-8…65 【각하결정사유】 제1항에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OOO가 1997.1.31, 같은해 7.31 및 같은해 11.30 납기의 양도소득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 합계 18,904,71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8.8.12 청구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장에게 청구외 OOO 소유의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OO리 OOOOOO 목장용지(이하 같다) 5,322㎡, 같은리 OOOOOO 44,089㎡, 같은리 OOOOOO 37,101㎡ 및 같은군 성산읍 OO리 OOOOOO 임야 5,322㎡중 12분의 3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같은해 8.14 압류등기를 접수시킨 뒤 같은해 12.7 청구외 OO공사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같은해 12.16 청구인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재산압류통지서 및 공매대행통지서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8.4.9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약정하여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 (주)OO통신의 주식 1,000주와 쟁점지분을 차액없이 교환한 것이므로 교환계약체결당시 이미 쟁점지분의 실질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었고 다만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만 같은해 9.23 완료한 것인바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당시 이미 쟁점지분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을 근거로 이 건 압류처분을 하고 그 후 그에 터잡아 청구외 OO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것은 쟁점지분의 양도여부를 판단하지도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고, 또한 처분청이 1998.8.12 청구외 OOO에게 쟁점지분의 압류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주민등록등본만 확인하였더라도 청구외 OOO가 1998.5.8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변경된 주소지로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로 발송하였는바 압류통지가 없는 이 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를 각 살펴보면, 먼저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고 또한 무효라는 청구주장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은 이 건 압류처분전에 양도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압류통지서를 청구외 OOO가 수령하지 못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불복청구를 잘못으로 인한 또는 무효에 의한 이 건 압류처분의 해제에 관한 청구없이 바로 이 건 심판청구시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압류해제청구에 대한 부작위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쟁점지분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이 잘못이 있거나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국심 97서 344, 1997.5.23 같은뜻임)고 판단된다. 한편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 95누12026, 1996.9.6외 다수 같은뜻임) 하겠는바, 따라서 이 건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