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157 선고일 1999.09.28

납세자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57(1999. 9.28) 發發蚌�○○○구 ○○○동 ○○○에서 ○○○기획이라는 상호로 팬시용품 및 판촉물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을 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8.1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51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7. 이의신청 및 1999.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판촉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인데 다수의 영세 거래처로부터 소량의 물건을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이 1996.7.1.∼1996.12.31. 기간동안 청구외 ○○○유통으로부터 2,677,000원, ○○○산업으로부터 3,209,000원, ○○○트레이드로부터 1,500,000원을 물건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간이영수증 및 대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최소한 위 3개 업체로부터 구입한 7,381,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지로는 타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및 일부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다 할 것이고 영수증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된 법률)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기획이라는 상호로 팬시용품 및 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청구외 ○○○유통으로부터 40,000,000원(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처분한 반면,

(2) 청구인은 업종의 특성상 매출처는 대부분 법인사업자여서 매출금액이 노출되는데 반해 매입처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납품하는 영세업체들로서 실제 경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청구외 ○○○상사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중 증빙제출이 가능한 청구외 ○○○유통, ○○○산업, ○○○트레이드 등 3개 업체와의 거래분 7,381,000원에 대해서만은 필요경비를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개업체의 거래확인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청구인은 청구외 ○○○유통과 1996.10.∼12. 기간동안 총 4차례에 걸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677,800원 상당의 주방용품 및 잡화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거래상대방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 3매는 거래일자가 97.4.∼5.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1996년 기간동안의 거래분에 대한 금융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거래명세표상에 거래상대방이 청구외 ○○○유통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 실지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의 청구외 ○○○유통외에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산업 및 ○○○트레이드의 경우에도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에 상대방의 서명날인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금융자료가 1997년중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명세표와 금융자료간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물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40,000,000원 중 증빙제시가 가능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7,381,000원도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제품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