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중 공통공사비와 제세공과금의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국심-1999-서-1153 선고일 1999.10.08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53(1999.10. 8)

○○○시 ○○○면 ○○○리 ○○○ 소재 대지 10,871.3㎡를 공동소유한 청구인 등 8인은 1996.10.31 청구외 ○○○개발(주)에 위 토지를 2,302,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청구인 소유지분 3,321.86㎡(10,871.3㎡×21,848.94/71,50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703,404,842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452,912,357원으로 하여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수입금액은 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으나 필요경비 중 공사비(시설비와 개량비)는 면적기준으로 배분하고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및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기준으로 배분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452,912,357원 중 202,305,413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10.9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23,85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의신청과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배분시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관광단지 내 청구인 소유토지에 시설개발비등으로 6,976,000,000원을 투입하였으므로, 이 금액에 청구인 소유 전체토지의 공시지가 중 양도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가를 두가지 기준으로 배분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필요경비 중 공통공사비의 안분계산방법 결정시 토지의 위치나 가액은 공사비의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공사비는 토지면적기준으로 배분함이 타당하고, 제세공과금은 그 과세표준 또는 부담율이 공시지가 등 토지가액이므로 공시지가로 배분한 후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제3항에서는『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제1항에서는『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과세표준】에서는『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과기준】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17인은 1991.12.26 ○○○도 ○○○시 ○○○면 ○○○리 ○○○ 일대 토지에 대하여 교통부로부터 ○○○온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청구외 (주)○○○온천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총면적 844,000㎡(이하 "쟁점관광단지"라 한다. 이 중 청구인 소유 면적 102,307.11㎡)의 개발을 시행하였고, 1996.10.31 청구인등 8인은 온천관광단지 내 공동소유인 ○○○도 ○○○시 ○○○면 ○○○리 ○○○ 대지 (10,871.3㎡)를 청구외 ○○○개발(주)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은 면적기준으로 배분한 금액(703,404,942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공시지가로 배분한 금액(452,912,357원)으로 하여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 토지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는 쟁점관광단지의 총공사비(53,433,300,000원)에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면적비율(102,307.11/844,000)을 곱한 후 다시 청구인 소유면적 중 양도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3,321.86/102,307.11)을 곱한 금액인 210,305,618원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쟁점관광단지의 총 제세공과금 (4,116,554,840원)에 쟁점관광단지 내 청구인 소유토지의 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후 다시 청구인 소유토지의 공시지가 중 양도토지의 공시지가 비율을 곱한 금액(22,351,714원)과 종합토지세 납부액(17,444,690원) 및 취득가액(504,922원) 계 40,301,326원으로 하여 필요경비 총합계액(250,606,944원)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452,912,357원)과의 차액 202,305,413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관광단지의 개발비 등으로 총 6,976,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주대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배분시 처분청과 같이 하나의 원가를 두가지 방법(면적기준, 공시지가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위 금액을 공시지가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먼저, 청구인은 쟁점관광단지의 개발에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지주대표인 청구외 ○○○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 공사비의 원가배분에 관하여 관련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입금액에 직접대응하는 원가는 그 직접대응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직접대응이 불확실한 원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비를 배분함에 있어서, 토지조성비 등 공사비는 토지의 위치나 가액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은 위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 등 토지가액이므로 그 가액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 후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