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53(1999.10. 8)
○○○시 ○○○면 ○○○리 ○○○ 소재 대지 10,871.3㎡를 공동소유한 청구인 등 8인은 1996.10.31 청구외 ○○○개발(주)에 위 토지를 2,302,000,000원에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청구인 소유지분 3,321.86㎡(10,871.3㎡×21,848.94/71,50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703,404,842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452,912,357원으로 하여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수입금액은 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으나 필요경비 중 공사비(시설비와 개량비)는 면적기준으로 배분하고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및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기준으로 배분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452,912,357원 중 202,305,413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10.9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23,85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의신청과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등 17인은 1991.12.26 ○○○도 ○○○시 ○○○면 ○○○리 ○○○ 일대 토지에 대하여 교통부로부터 ○○○온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청구외 (주)○○○온천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총면적 844,000㎡(이하 "쟁점관광단지"라 한다. 이 중 청구인 소유 면적 102,307.11㎡)의 개발을 시행하였고, 1996.10.31 청구인등 8인은 온천관광단지 내 공동소유인 ○○○도 ○○○시 ○○○면 ○○○리 ○○○ 대지 (10,871.3㎡)를 청구외 ○○○개발(주)에 매각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은 면적기준으로 배분한 금액(703,404,942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공시지가로 배분한 금액(452,912,357원)으로 하여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 토지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는 쟁점관광단지의 총공사비(53,433,300,000원)에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면적비율(102,307.11/844,000)을 곱한 후 다시 청구인 소유면적 중 양도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3,321.86/102,307.11)을 곱한 금액인 210,305,618원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쟁점관광단지의 총 제세공과금 (4,116,554,840원)에 쟁점관광단지 내 청구인 소유토지의 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후 다시 청구인 소유토지의 공시지가 중 양도토지의 공시지가 비율을 곱한 금액(22,351,714원)과 종합토지세 납부액(17,444,690원) 및 취득가액(504,922원) 계 40,301,326원으로 하여 필요경비 총합계액(250,606,944원)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452,912,357원)과의 차액 202,305,413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관광단지의 개발비 등으로 총 6,976,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주대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배분시 처분청과 같이 하나의 원가를 두가지 방법(면적기준, 공시지가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위 금액을 공시지가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먼저, 청구인은 쟁점관광단지의 개발에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지주대표인 청구외 ○○○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 공사비의 원가배분에 관하여 관련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입금액에 직접대응하는 원가는 그 직접대응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직접대응이 불확실한 원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비를 배분함에 있어서, 토지조성비 등 공사비는 토지의 위치나 가액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은 위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 등 토지가액이므로 그 가액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 후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