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52(1999. 9.10) 의 누나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8.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소관세무서인 ○○○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가 있었는데 동 조사결과, 1992.10.27부터 1996.8.13까지 8회에 걸쳐 금1,745,731,478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0.22 청구인에게 각 증여일자에 따른 1992년도분 증여세 37,096,230원, 1993년도분 증여세 51,496,130원, 124,893,270원, 1995년도분 증여세 208,445,250원, 271,182,670원, 1996년도분 증여세 175,466,620원, 113,018,270원, 107,487,200원 도합 1,089,085,6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한편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증여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8.12.2 별첨목록1에 대하여, 1998.12.3 별첨목록2에 대하여 재산압류처분을 하였고, 또한 1998.12.4 별첨목록3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에게, 별첨목록4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에게, 별첨목록5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에게 각각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청구인의 금융자산으로서 청구인이 세금절제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피상속인과 자녀들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용 및 지배한 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2.10.27부터 1996.8.13까지 8회에 걸쳐 청구외 ○○○ 명의로 있던 금융자산 등을 청구인이 출금한 거래들을 모두 독립적인 사안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1,745,731,478원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전후의 거래들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
3. 현금 수증분 1992.10.27자 104,230,928원, 1993.5.26자 100,000,000원, 1993.7.24자 200,000,00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은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취소하여야 한다.
4. 이 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되어야 할 사정이 있으므로 별첨목록1내지 5의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과 관련된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심사청구 및 그 결정문(상속98-○○○, 1998.12.18)을 보면,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된 쟁점예금을 포함한 1,641,500,55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10.1 상속세 229,470,844원을 추가 과세하였는데 위 상속세 심사청구 당사자였던 청구외 ○○○(상속인)도 쟁점예금을 포함한 위 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전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 일가에게 사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증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없이 심사결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심사 대전 97-238, 97.10.24 같은 뜻임)하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이라도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라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 구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최종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앞에서 적은 법령에서 예금등 금융자산을 증여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긴급명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93.8.13 시행)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입금된 사실이 당초 조사관할세무서장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인 출 일자별 금액 입 금 예금주 은 행 일자 금액 예금주 은 행
○○○
○○○은행 ○○○지점 92.10.27 104,230,928
○○○ 수 표 〃 93.5.26 100,000,000 〃 계좌입금 〃 93.7.24 200,000,000 〃 수 표
○○○은행 ○○○지점 95.11.23 297,489,400 〃 계좌입금
○○○은행 ○○○지점 95.12.2 336,362,595 〃 〃 〃 96.7.18 204,904,226 〃 〃
○○○은행 ○○○지점 96.7.22 305,228,976 〃 〃 〃 96.8.13 197,515,353 〃 계좌입금, 수표 합 계 1,745,731,478 청구인은 청구외 ○○○이 금융자산의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관리운영할 방편으로 ○○○의 누나인 ○○○(피상속인)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운용한 것으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의 재산형성과정,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고지서 및 망 ○○○의 편지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명령 자체만으로는 어떤 예금계좌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실질적으로 그 금융자산이 차명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실명제 실시이후에도 차명으로 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관계가 밝혀질 때에는 그 금융자산의 소유권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3)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누나인 망 ○○○와 자녀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예금이 위와 같이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국심98부310, 1998.12.2 같은뜻)이나, 망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망 ○○○의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의 소유라든가, ○○○이 인출하여 사용한 거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5서3771, 1996.7.9 같은뜻). 그렇다면 쟁점예금이 청구외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 부친 청구외 ○○○이 1945.11경 ○○○과 ○○○를 데리고 월남하여 1947년 위 ○○○이 사망하여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후 여러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자신소유의 ○○○ ○○○가 ○○○ 소재 상가건물, ○○○ ○○○구 ○○○가 ○○○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을 살펴보면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 및 쟁점부동산이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또한 ○○○도 재산상속을 받고 그녀의 재산을 증식하였을 터인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으므로 ○○○이 재산을 형성하였다하여 쟁점예금이 ○○○의 소유라고 할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상속인들이 ○○○ 및 그의 자녀들(피의자)을 상대로 쟁점예금등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98형제○○○호, 1998.12.16)를 보면,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ㅍ ○○○가 ○○○ 소재 상가건물 1동, ○○○ ○○○구 ○○○가 ○○○ 소재 상가건물 1동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망 ○○○의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망 ○○○가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있어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기 어려우며, 나머지 피의자 ○○○, ○○○, ○○○(피의자 ○○○, ○○○는 해외거주중이고 피의자 ○○○는 정신박약 2급 장애자임)는 위 예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피의자 ○○○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위 ○○○의 전 남편(1989.9.26 이혼)인 고소대리인 ○○○은 망 ○○○의 국내 예금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건 예금은 동녀의 소유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이라고 되어 있어 횡령사실에 공소부제기이유일 뿐 쟁점예금 등이 ○○○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망 ○○○가 1995.4.6 미국에서 ○○○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모두 ○○○의 소유이니 마음대로 하면 되고 ○○○ 자신은 몸만 건강하면 재산은 걱정없다"는 내용으로 볼 때 쟁점예금 등이 실지 ○○○의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편지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이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망 ○○○의 편지사본, 쟁점예금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 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 ○○○ 이름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각각 만기가 되면 청구인 이름으로 출금하고 그 돈을 다시 ○○○ 명의나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그 만기가 되면 또다시 출금하는 등의 1992년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최종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독립된 법률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서 적은 법령에서 예금등 금융자산을 증여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는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 압류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0.27부터 1996.8.13까지 8회에 걸쳐 금 1,745,731,478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전시 원처분개요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별지목록1내지 5의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재산으로 하여 채권 및 재산압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이 불복청구 기간중에 별지목록1내지 5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본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제기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취소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고 청구인은 압류일 현재까지 위 체납세액을 완납치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별지목록1내지 5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1] 소재지: ○○○ ○○○구 ○○○동 ○○○
○○○ ○○○구 ○○○동 ○○○ 대 161.3 평방미터
○○○ ○○○구 ○○○동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층 66.60평방미터 2층 66.60평방미터 3층 66.60평방미터 4층 66.00평방미터 5층 66.60평방미터 지층 66.00평방미터 이하 여백 [별지목록2] 소재지: 충남 ○○○ ○○○원 ○○○ ○○○
○○○군 ○○○면 ○○○리 ○○○ 임야 23,802평방미터 중 ○○○ 지분
○○○군 ○○○면 ○○○리 ○○○ 임야 23,844평미터
○○○군 ○○○면 ○○○리 ○○○ 임야 1,091평미터
○○○군 ○○○면 ○○○리 ○○○ 임야 17,256평미터 중 ○○○지분
○○○군 ○○○면 ○○○리 ○○○ 임야 3,372평미터 [별지목록3] 소재지: ○○○시 ○○○구 ○○○ ○○○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이하 여백 [별지목록4] 소재지: 경기 ○○○시 ○○○ ○○○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이하 여백 [별지목록5] 소재지: ○○○도 ○○○시 ○○○ ○○○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계좌번호 ○○○의 예금잔액 전부 이하 여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