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142 선고일 1999.08.11

자료상으로 밝혀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로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42(1999. 8.11)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2기에 ㅇㅇ시 ㅇㅇ구 ○○○동 ○○○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6,290,000원(세액 62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1997년 제1기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3,360,000원(세액 336,000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청구외 ○○○특수지판매로부터 8,068,827원(세액 806,8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특수지판매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4,70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71,3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판촉물을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그 거래가 실질거래임이 거래대금 결제내역에 의해 입증되며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사실로 인정되어 청구인은 처벌받지 않았고, 청구외 법인의 거래중 일부거래를 사실로 인정하여 정상참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관계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청구인은 사실 거래자로 밝혀졌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뒤받침할 검찰청 진술조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인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과의 거래는 서울지방법원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사실로 인정된 거래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은행의 잔산자료 조회표 2매, ○○○상호신용금고의 보통예금거래내역서3매,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자에 인출한 예금액의 일부를 또는 인출금액에 타 금액을 더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인출금액이 지급액과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인출금액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수도 없으므로 예금액 인출사실만으로 청구외 법인과의 실질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지거래라고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첨부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처벌까지 받은 법인이어서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위 확인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할 것이다.

(3)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과의 거래를 사실이라고 인정한 내용은 없고, 또한 동 판결문에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등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 뿐 이건 관련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표현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질거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밝혀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