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하는 사항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하는 사항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39(1999.12.30) 여세 138,365,300원의 부과처분은 208,430,085원을 증 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은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특별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1995.7.4 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에 양도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403,430,085원으로 평가하고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208,430,0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하고, 또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00,000,000원도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138,36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였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시가의 70%이하)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가 408,430,085원인 쟁점부동산을 동 가액의 48%인 200,000,000원에 취득함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법인세법 제20조 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07…34-2에 "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면세, 비과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71.64% 소유하며, 청구인은 동 법인 주식을 3.58%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외법인이 1995.7.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9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403,430,085원으로 산정하고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후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양수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19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은 쟁점부동산의 정상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403,430,085원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이므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였다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을 3.58%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5)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은 동일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과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한 후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였다면 동일 소득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한 후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