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 명의의 다른주택이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동일세대원 명의의 다른주택이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33(1999. 8.20) 소득세 147,540,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486㎡, 주택 208.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10.22.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이 ○○○시 ○○○구 ○○○동 ○○○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9.1.2.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147,540,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외주택을 1988.2.16. 매매중개한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매수인인 청구외 ○○○과 매도인 ○○○이 직접거래를 하였고 취득자는 청구외 ○○○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 교회이력에 의하면 1981.12.27. "○○○교회"로 개척교회 창립후 1989.4.11. 대한예수교 ○○○노회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외 주택이 교회자산이라면 1989.4.11. 이후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에도 1995.8.23. 양도시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3. 쟁점외 주택이 교회재산이라는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교회목사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의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외주택은 『○○○교회』(현재의 『○○○교회』)의 목사 사택 용도로 취득한 것인데 취득 당시 동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교회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권사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외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외 ○○○(『○○○교회』의 전 목사)의 확인서, 청구외 ○○○(현 『○○○교회』의 목사)의 확인서, 쟁점외주택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영수증 및 교회의 회계장부, 청구외 ○○○, ○○○의 주민등록초본, 쟁점외주택 양수인의 부인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쟁점외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도자는 청구외 ○○○, 매수자는 청구외 ○○○, 총매매대금 21,500,000원에 ○○○부동산중개인 영업소의 ○○○의 중개로 1988.2.1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동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인장이 청구외 ○○○의 도장이 아니라 『○○○교회』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외 ○○○과 매도자가 직접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외주택 매매계약 당시 청구외 ○○○과 청구외 ○○○이 함께 방문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외 ○○○이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외주택을 목사관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3) 1981.12.27. ○○○시 ○○○동 ○○○에서 개척교회로 설립된『○○○교회』는 1989.4.11.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에 가입하였고 1990.1.1. 교회명을 『○○○교회』로 변경하였으며, 설립시부터 1988.12.13. 까지는 청구외 ○○○이 1989.1.5. 이후 현재까지는 청구외 ○○○이 동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노회 25회사 『○○○』라는 책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동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청구외 ○○○이 권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외 ○○○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동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시 ○○○구 ○○○동 ○○○ 및 같은 동 ○○○이고, 쟁점외주택에는『○○○교회』의 전직 목사인 청구외 ○○○은 1988.4.5.부터 같은 해 12.6.까지, 청구외 ○○○은 1989.1.9.부터 1995.8.5.까지 쟁점외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었음을 각자의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교회』의 회계장부, 은행 예금통장 원본, 재산세 영수증등을 보면 1994.6. 및 1995.6. 쟁점외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교회에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쟁점외주택을 사용한 자는 『○○○교회』의 목사들인 청구외 ○○○과 ○○○으로서 쟁점외주택이 목사관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과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외주택은 취득 당시『○○○교회』가 노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지 않았고 개척교회라 회계장로가 없었던 관계로 교회신도들 중 믿음이 두텁고 나이가 제일 많은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쟁점외주택은 1995.8.23.(등기접수일) 양도되었는데 매수자 ○○○의 처인 청구외 ○○○은 '쟁점외주택 취득 당시 ○○○ 목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 목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은 쟁점외주택 양도와 비슷한 시기인 1995.7.1. ○○○시 ○○○구 ○○○동 ○○○를 75,000,000원에 전세계약하여 1995.8.5. 동 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이 있어 쟁점외 주택의 매매대금 72,000,000원이 목사관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 ○○○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74세의 고령자로서 소득활동이 없었고 다른 부동산등을 매각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나 청구외 ○○○이 거주하지도 않을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능력이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외주택의 취득 자금 원천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양도대금은 새로운 목사관의 전세입주금으로 사용된 점,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 명의로 구입한 이후 계속하여 목사관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제세공과금을 교회에서 부담한 점, 쟁점외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거래인감이 교회도장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과 ○○○의 확인서, 매매중개인 청구외 ○○○의 확인서, 1995년 쟁점외주택 양수자의 처(妻)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재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모(母)로서 동일세대를 이루는 청구외 ○○○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