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세과세한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1999-서-1128 선고일 1999.08.13

주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한 경우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28(1999. 8.13) 9,99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시 ○○○구 ○○○동 ○○○ 소재 대지 198㎡, 주택 7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곳 ○○○ 소재 대지 200㎡, 주택 65.9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93.4.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 이하 "○○○"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쟁점외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1999.2.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39,99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은 ○○○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 명의로 된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로 ○○○이 1982.4∼1985.12까지 ○○○시 ○○○구 ○○○가 ○○○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이 특가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한의원은 1982.4.7부터 1991.3.3.1까지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은 청구인과 ○○○의 장조카임이 확인되는 바, ○○○이 위 ○○○한의원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택의 등기부를 보면, 1992.12.29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 하여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쟁점외주 농업협동조합 ○○○지점에 채권최고액 78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전세계약서 등 ○○○이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의 재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제시하는 바 없는 점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위 ○○○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주장 및 입증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이 1985.8.9 ○○○로부터 4,3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 ○○○(중개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은 청구외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지불까지 직접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의 명의신탁 동기에 대하여, ○○○이 1979년경부터 한약재 판매업을 하였고, 1982.4.7∼1985.12.22까지 한약재상을 하면서 ○○○시 ○○○구 ○○○가 ○○○ 소재 ○○○한의원(사업자 명의는 조카인 ○○○이나 실질사업자는 ○○○임)을 경영하였으며, 녹용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바 있는 데, 그 일로 인하여 특가법위반으로 1985.12.14∼1992.2.10까지 실형을 받고 복역한 바 있는 바, ○○○은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이 임박함에 이르자 본인이 매입한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무슨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형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것이라 주장하면서 위 ○○○의 특가법 위반에 대한 ○○○형사지방법원 판결문(○○○, 1986.6.4) 및 교도소 출소증명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11.21 ○○○의 처 ○○○이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원, 월 임대료 14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1994.6.29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의 예금통장사본(임대료 영수입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의 확인서는 임차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나 실질상 그 동생인 ○○○ 소유의 집이였고, 임대차 계약은 ○○○의 처 ○○○과 계약하였으며 월세는 ○○○에게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동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은 1987.11.21∼1994.6.29까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의 예금통장(○○○은행 ○○○ 지점, ○○○)에 의하면, 청구외 ○○○이 ○○○의 위 통장에 아래와 같이 입금시킨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자 금 액 입금자 일 자 금 액 입금자 89.1.11 40,000

○○○ 92.2.20 60,000 ″ 89.3.11 140,000 ″ 92.3.5 1,000,000

○○○ (○○○의 처) 89.5.13 140,000

○○○ 넷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외주택 및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0년도 이래 ○○○시 ○○○구 ○○○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임대아파트 등에 살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아파트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지방법원남부지원 인낙조서(○○○, 1993.2.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살펴보건대, ○○○이 특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형인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명의신탁동기가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의 확인서 및 위 ○○○의 처 청구외 ○○○의 금융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소유권환원 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