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한 예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126 선고일 1999.09.10

증여자가 수증자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시 그 예금이 타인의 재산이라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26(1999. 9.10) 의 고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8.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소관세무서인 ○○○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가 있었는데 동 조사결과, 1996.7.18 금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1,203,5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고지된 위 증여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8.12.28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재산압류처분통지를 함과 동시에 ○○○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였다. 표: 압 류 등 기 촉 탁 내 역 구 분 압류일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등기여부 쟁점① 98.12.28 경기도 ○○○시 ○○○구 ○○○동 990 대 289.1㎡중 1/6 압류등기 촉탁각하 990-3 대 288.9㎡중 1/6 988-10 대 299㎡중 1/6 쟁점② 98.12.28 경기도 ○○○시 ○○○구 ○○○동 989-5 답 326.5㎡중 1/6 압류등기필 989-4 대 330.5㎡중 1/6 988-8 대 299㎡중 1/6 988-9 대 298.8㎡중 1/6 988-7 대 319.2㎡중 1/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분에 대하여는 1998.12.30,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1999.1.18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피상속인의 남동생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의 금융자산으로서 ○○○이 세금절제의 한방편으로 누나인 피상속인과 자녀들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용 및 지배한 자는 ○○○인 바,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표상의 압류토지 중 쟁점①토지는 97.10.10 ○○○지방법원 판결에 의거 청구외 ○○○, ○○○,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압류시점에 청구인 소유가 아니며, 쟁점①·②토지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되어야 할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과 관련된 피상속인 ○○○에 대한 상속세 심사청구 및 그 결정문(상속98-○○○, 1998.12.18)을 보면,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된 쟁점예금을 포함한 1,641,500,55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10.1 상속세 229,470,844원을 추가 과세하였는데 위 상속세 심사청구 당사자였던 청구외 ○○○(상속인)도 쟁점예금을 포함한 위 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전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 일가에게 사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증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없이 심사결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심사 대전 97-238, 97.10.24 같은 뜻임)하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이라도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라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 구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①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촉탁을 ○○○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함으로써 압류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전시 관련법령에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류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불복청구 기간중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본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제기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취소결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고, 청구인은 압류일 현재까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앞의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긴급명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93.8.13 시행)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예금이 ○○○은행 ○○○지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같은지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당초 조사관할세무서장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금융자산의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관리운영할 방편으로 ○○○의 누나인 ○○○(피상속인)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운용한 것으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의 재산형성과정,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고지서 및 망 ○○○의 편지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명령 자체만으로는 어떤 예금계좌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실질적으로 그 금융자산이 차명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실명제 실시이후에도 차명으로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관계가 밝혀질 때에는 그 금융자산의 소유권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3)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누나인 망 ○○○와 자녀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예금이 위와 같이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국심98부310, 1998.12.2 같은뜻)이나, 망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망 ○○○의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의 소유라든가, ○○○이 인출하여 사용한 거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5서3771, 1996.7.9 같은뜻). 그렇다면 쟁점예금이 청구외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 부친 청구외 ○○○이 1945.11경 ○○○과 ○○○를 데리고 월남하여 1947년 위 ○○○이 사망하여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후 여러 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자신소유의 ○○○시 ○○○가 ○○○ 소재 상가건물, ○○○시 ○○○구 ○○○가 ○○○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을 살펴보면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 및 쟁점부동산이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또한 ○○○도 재산상속을 받고 그녀의 재산을 증식하였을 터인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으므로 ○○○이 재산을 형성하였다하여 쟁점예금이 ○○○의 소유라고 할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상속인들이 ○○○ 및 그의 자녀들(피의자)을 상대로 쟁점예금등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98형제○○○호, 1998.12.16)를 보면,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시 ○○○가 ○○○ 소재 상가건물 1동, ○○○시 ○○○구 ○○○가 ○○○ 소재 상가건물 1동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망 ○○○의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망 ○○○가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있어 파의자의 변소를 뒤집기 어려우며, 나머지 피의자 ○○○, ○○○, ○○○(피의자 ○○○, ○○○는 해외거주중이고 피의자 ○○○는 정신박약 2급 장애자임)는 위 예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피의자 ○○○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위 ○○○의 전 남편(1989.9.26 이혼)인 고소대리인 ○○○은 망 ○○○의 국내 예금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건 예금은 동녀의 소유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이라고 되어 있어 횡령사실에 공소부제기이유일 뿐 쟁점예금 등이 ○○○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망 ○○○가 1995.4.6 미국에서 ○○○에게 보낸 편지내용에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모두 ○○○의 소유이니 마음대로 하면 되고 ○○○ 자신은 몸만 건강하면 재산은 걱정없다"는 내용으로 볼 때 쟁점예금 등이 실지 ○○○의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편지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이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망 ○○○의 편지사본, 쟁점예금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는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 압류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18 부(父)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1998.11.3 증여세 21,203,520원(납기: 1998.11.30)를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12.28 청구인에게 쟁점①②토지를 압류재산으로 하여 재산압류통지를 하였고 같은날 ○○○지방법원에 압류등기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쟁점①토지의 압류등기촉탁에 대하여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여 1999.1.7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촉탁을 ○○○지방법원에서 각하결정함으로써 압류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류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불복청구 기간중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본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제기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취소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고 청구인은 압류일 현재까지 위 체납세액을 완납치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