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및 급여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123 선고일 1999.12.31

쟁점수입금액을 수입누락금액이 아니라던가 쟁점급여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23(1999.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로 외국에서 모델을 모집하여 국내 업체에 광고 모델로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법인으로서 1995.1.1.∼1995.12.31. 사업연도(이하 "1995 사업연도"라 한다)에 수입금액을 251,800,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없는것(-25,723,136원)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1995사업연도에 모델출연료 수입 424,181,80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입금에 산입하고 급여지급액 8,400,000원(이하 "쟁점급여액"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10.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170,273,88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198,80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944,83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쟁점수입금액과 쟁점급여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과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입누락금액에는 모델출연계약이 취소되었거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대금 170,36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수입누락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모델출연계약서에 따른 출연료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회사운영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이 하였으므로 청구외 ○○○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료는 실지로 근무한 출자자에 대한 급여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금대장에 나타난 일자별 거래처별 수금내역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모델소개가 취소되었거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금액과 모델에게 지급한 출연료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며 청구외 ○○○은 명의상의 대표자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은 1995.1월∼1995.12월 기간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쟁점급여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수입금액과 쟁점급여액을 청구외 ○○○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들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농협·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이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쟁점급여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중 실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고 모델에게 지급한 출연료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급여액도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인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이므로 청구외 ○○○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쟁점수입금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와 쟁점급여액이 가공급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 수금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입누락금액 392,654,762원,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입누락금액 31,027,045원,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금액 500,000원의 합계액 424,181,807원(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8,4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익금산입한 금액과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누락금액의 계산근거인 수금대장의 지급(PAY)란에 엑스(X)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실지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금액 170,360,000원은 수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금대장상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기까지의 기본적인 기록인 대체전표나 매입매출장은 물론 거래처로부터의 대금수령 및 입금과 관련된 어떤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어떠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어떠한 거래가 실제로 수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모델출연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모델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보수, 모델료중 모델에게 지급하는 금액비율, 에이전시보수비율, 작업시간에 따른 보수액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실지로 모델에게 출연료로 지급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모델을 각 업체의 광고에 출연시키고 모델료를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수입에 대응하는 출연료 등의 지출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외 ○○○은 1995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급여액(8,400,000원)에 대하여 1995.1월부터 1995.12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주소도 대구직할시 서구 ○○○동 ○○○에 두고 있는 점(청구법인 소재지는 ○○○시 ○○○구임)등으로 보아 청구외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1995년도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쟁점수입금액을 수입누락금액이 아니라던가 쟁점급여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수입금액에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가 포함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모델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 ○○○이 1995년도에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쟁점급여액을 급여로 지급받는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과 손금불산입한 쟁점급여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고 쟁점급여액이 청구외 ○○○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외 ○○○는 1995.6.1.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5.6.2. 등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외 ○○○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본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모든 수입과 지출이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사실이 청구외 ○○○가 1998.7.20.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에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출누락된 쟁점수입금액과 가공급여인 쟁점급여액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청구외 ○○○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수입금액과 쟁점가공급여가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