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의 유리성 여부, 납세자가 원하는지 여부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의 유리성 여부, 납세자가 원하는지 여부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22(1999.10.14) 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상사 ○○○부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귀속 수입금액을 93,374, 671원, 필요경비 73,180,158원, 소득금액을 20,194,513원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7년귀속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매출누락금액 819,173,57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원가로 확인한 원재료비 235,264,294원과 인건비 118,760, 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485,149,244원으로 재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1999.1.11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37,572,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며 그 제1호에서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제3호에서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 뜻, 대법 95누2241, 1995.8.22외 다수),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국심 95구2520, 1995.12.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8.7배에 달하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2배에 달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당초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과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매출일보와 거래처별명세서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치·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조사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이 기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상 수입금액 615,913,715원(1997. 5∼7월, 9∼12월 7개월분)에 ② 매출일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5개월분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재료매입자료를 근거로 원재료 사용비율에 의하여 환산한 수입금액 296,634,494원을 합하여 912,548,209원을 1997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금액에서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한 수입금액 93,374,671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819,173,538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1998. 12.22 조사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건 소득금액은 위 총수입금액 912,548,209원에서 ①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비용 73,180,158원과 ②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하여 추가로 인정한 비용 354,024,294원(인건비 118,760,000원+원재료비 235, 264,294원)을 차감한 485,343,757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위 수입금액은 7개월분은 매출일보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고 나머지 5개월분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던 원재료매입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시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를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