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가액 중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금액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118 선고일 2000.01.21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을 부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18(2000. 1.21) 适峙黎뭡셌뼈揚�1997년 10월중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에 대하여 벌인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3.1.10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 및 같은곳 ○○○(건물 면적 각 157.63㎡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415백만원 합계 금 830백만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998.1.13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자금출처)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인된 합계금 175,84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830백만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654,160천원에 대하여 자금출처 불분명분으로 분류하고 청구인이 이를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3.1.10 증여분 증여세 410,2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출 처 내 용 비 고 근로소득 78,990 (주)○○○ 근로소득(1988년∼1993년) 사업소득 13,154 보험대리업(1988년∼1990년) 부동산임대소득 3,696

○○○동종합상가 ○○○ 임대(1988년∼1991년) 부동산양도소득 80,000 〃 양도(1992. 11월) 합 계 175,8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3 이의신청과 1998.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7세의 세대주로 일정한 직업(주식회사 ○○○ 등 경영)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며 처인 청구외 ○○○ 또한 외국계 국내은행(○○○은행)에서 심사부장 등으로 7년간 근무하였던 관계로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축적되어 있었거니와, 사실상 주식회사 ○○○외 3인의 개인에게서 그전에 차입한 사채 390백만원을 1992.7.5 계약금(400백만원)의 일부로 지급한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750백만원과 1993년 5월 소유법인 주식회사 ○○○의 주식 양도대금 225백만원의 일부로 동 사채를 상환하였으며, 또한 1991.4.1∼1991.5.4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상장주식 14,676주(상장시가 366백만원)의 처분대금 중 90백만원을 중도금(200백만원)의 일부로1992.8.31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830백만원 중 175,840천원만을 제외하고 남은 654,160천원이 자금출처 불분명분이라하여 청구인이 이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의 1988년∼1993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및 양도소득 합계 금175,84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이미 인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妻)에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다하나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아니다. 셋째,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사채 390백만원에 대하여 그 존부 및 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는데다 달리 확인할 길도 없어 자금출처로서 신빙성이 없다. 넷째, 청구인이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장주식 14,676주의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계좌부에는 출금사항 등이 없어 언제 얼마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자체부터가 불분명하여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정아래서는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위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을 부(父)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취득가액: 830백만원)에 관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175,840천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추정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증여사실확인이 어려운 사정아래서 특정 재산에 관하여 그 취득자금원천(자금출처)을 조사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는 이른바 "자금출처 불분명분에 대한 증여추정"의 제도는 증여세 과세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간 판례에서 인정해 오던 것을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거쳐 상속세법 제34조의 6(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개정된 것)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근거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830백만원) 중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소정의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인 175,840천원은 이미 이 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에 추가하여 사채 등에 의한 자금출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중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가) 사채에 의한 자금출처 주장분 390백만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은 확인서(청구외 ○○○이 1999년 5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9.5.4자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1992.7.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390백만원을 무이자 및 무담보·신용조건으로 빌려주었다가 1993.7.27 원금(390백만원)을 완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증빙자료(예컨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해당 자금 거래 또는 대금 수수에 따른 현금 등 흐름이 나타나는 차용증,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자료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 심판청구 단계에서 위 사채금액의 대여자를 당초의 주식회사 ○○○등 4인에서 위 ○○○으로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위 확인서만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차입금에 의한 취득금액의 입증이 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보유주식 매각대금에 의한 자금출처 주장분 90백만원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입증자료로 고객계좌부(○○○주식회사 ○○○지점 계좌 ○○○에 관한 것)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보면 일정기간(1991.4.1∼1991.5.4)동안 주식 보유사항만이 나타나 있을 뿐 양도등 거래 사항이나 출금사항이 없으며 달리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그 처분대금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제출 자료만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처분대금에 의한 취득금액의 입증이 있다고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다) 가족의 소득에 의한 자금출처 주장분 190백만원(처인 청구외 ○○○의 근로·퇴직소득금액 110백만원 및 모인 청구외 ○○○의 상가처분대금 80백만원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상가매매계약서를 보면 처의 1990.11.30자 퇴직소득금액이 73,293,264원(그전의 근로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모외 1인(공유자)의 1992.9.18자 상가 매매대금이 80백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퇴직일이나 상가 처분일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금액을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기타 자금출처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미 처분청이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금액 이외에도 자신의 소득 또는 보유재산이 충분하여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를 받지 아니하고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당 심판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증여추정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 6 등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득 등이 수증자로 인정되는 자의 주요한 자금원천인 경우에는 수증자로 인정되는 자는 해당 금융자료 등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을 터이므로 단순히 소득금액등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소득금액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91누6115, 1992.3.27, 같은 뜻임) 당해 소득금액 등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미 인정된 자금출처 이외에 기타의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별도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더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부 등 타인의 재정적인 지원없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