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과 동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은 별개의 것임
매매계약과 동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은 별개의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102(1999. 9.16) 括�1970.12.22 취득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리 ○○○ 소재 대지 466㎡, 같은리 ○○○ 소재 대지 2,430㎡, 같은리 ○○○ 소재 대지 684㎡ 계 3,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0.27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3.10.27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05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