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96(1999.11. 3) 청구인 성 명 ○○○ 외 7명 (명단 별첨)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번지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임○○○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201호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2 청구인들에게 한 1995년도분 상 속세 263,706,4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25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5.11.16)되어 법정신고기한내인 1995.11.6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와 같은곳 ○○○ 소재 대지 201㎡, 건물 60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시 보증채무액 2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5.4.6 상속인들이 변제하였다 하여 위 보증채무의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1998.11.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63,70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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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배우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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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 ○○○ ○○○ 경기 안성 양성 ○○○ ○○○ 인천 연수 ○○○ ○○○ ○○○ 종로 ○○○ ○○○ ○○○ 성남 분당 ○○○ ○○○ ○○○ 대전 중구 ○○○ ○○○ ○○○ 서울 서초 ○○○ ○○○ 대전 서구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