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사건번호 국심-1999-서-1096 선고일 1999.11.03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96(1999.11. 3) 청구인 성 명 ○○○ 외 7명 (명단 별첨)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번지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임○○○ 주 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201호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2 청구인들에게 한 1995년도분 상 속세 263,706,4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25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1995.11.16)되어 법정신고기한내인 1995.11.6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와 같은곳 ○○○ 소재 대지 201㎡, 건물 60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시 보증채무액 2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5.4.6 상속인들이 변제하였다 하여 위 보증채무의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1998.11.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63,70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1993.2.4 사위인 청구외 ○○○이 대표자로 있던 청구외 (주)○○○의 매입처인 청구외 ○○○(주)의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제공하였는 바, 주채무자인 청구외 ○○○(주)는 부도발생 후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능력이 없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채무를 상속인들이 대신 변제하였기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가 ○○○(주)에서 상속인들로 변경되었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주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사위가 대표자로 있던 ○○○(주)이고 상속개시전에 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청구외 ○○○(주)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증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인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피상속인의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호)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호)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지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3.2.4 피상속인인 청구외 ○○○은 사위인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의 매입처인 청구외 ○○○(주)에 대한 보증채무 25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250,000,000원)하여 담보로 제공하였고, 1995.2 청구외 ○○○(주)가 부도발생하여 1995.3.10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개시되자 1995.4.6 상속인인 ○○○과 ○○○이 위 보증채무를 변제하였음이 우리심판소 조회에 대한 청구외 ○○○(주)의 회신내용과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및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4.10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취하가 되었고 1995.5.7 상속이 개시된 후, 청구인들은 1995.11.6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공제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주)는 1995.2 부도발생으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여 이 건과 다른 피상속인의 청구외 ○○○(주)에 대한 어음보증채무(320,000,000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처리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액은 소멸하였으나 채권자가 청구외 ○○○(주)에서 상속인들로 변경되었을 뿐,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의 채무액 250,000,000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외 ○○○(주)의 부도발생으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되어 피상속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헐값에 경매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말소등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주)는 부도후 폐업·무재산으로 변제불능상태로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들 명단 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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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배우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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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 ○○○ ○○○ 경기 안성 양성 ○○○ ○○○ 인천 연수 ○○○ ○○○ ○○○ 종로 ○○○ ○○○ ○○○ 성남 분당 ○○○ ○○○ ○○○ 대전 중구 ○○○ ○○○ ○○○ 서울 서초 ○○○ ○○○ 대전 서구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