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의 가지급금반환채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의 가지급금반환채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94(1999.11.19) ㈋�2,222,235,73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1,378,507,33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3.6.28.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40,000주,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2,000주 및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41,000주를 "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1993.6.28. 청구외 ○○○로부터 ○○○(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82,136주와 ○○○(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5,200주(이상 2개법인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양도자 ○○○(동창관계)는 친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또,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의 1주당평가액 56,380원, ○○○(주)의 1주당평가액 5,756원과 쟁점외 ○○○(주)발행 19,000주의 1주당평가액 84,216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로부터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액("0"원)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액 4,069,254,816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9.16. 청구인에게 1993년분 증여세 2,222,23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1999.6.1.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주)[○○○(주)에 위 2개법인을 포함하여 "3개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9,000주를 양수 받은데 대한 증여세 1,275,093,600원을 결정취소하고, 1993년분 증여가액을 4,069,254,816원에서 2,469,150,816원으로 경정하여 증여세액 1,440,093,60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이의신청과 1998.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식회사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회장인 청구인은 1993.6.28. 청구외 ○○○로부터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제3자 인수추진에 실패한 ○○○(주), ○○○(주) 및 ○○○(주)가 발행한 주식을 청구외 ○○○가 ○○○(주)에서 가지급 받은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식인수를 간청받고 어쩔 수없이 현금지급 없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식 양도당시 두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만큼 친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현금지급없이 ○○○(주)에 대한 청구외 ○○○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0"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인수한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반영한 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부도를 앞둔 3개법인의 상황과 3개법인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반영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당시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라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자 고교동창(○○○고교)으로 1980년경부터 ○○○(주) 및 ○○○(주)를 공동출자한 대주주이고 경영에 공동참여하는 등 그 친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의 ○○○(주)에 대한 채무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3개법인에 대한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은 근거 없으며, 설사, 채무인수조건부 주식거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액을 각 법인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을뿐더러 당해 주식거래를 불특정다수인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전시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주) 25,200주는 2,469,150,816원(주당 56,380원)이며, ○○○(주) 182,136주는 1,048,374,816원(주당 5,756원), 합계 2,469,150,816원이나, 당사자들은 1993.5.31.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가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상계함으로써 주식의 가액을 각각 "0"원으로 평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이 승계한 양도자 ○○○의 가지급금 반환채무액 중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ㆆ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ㆊ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가 ○○○고등학교 동창관계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받기 전부터 ○○○(주)에 21%(72,864주), ○○○(주)에 42.68% (17,500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고교동창관계이나,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 ○○○가 경영하던 3개법인 중 주력사인 ○○○(주)의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1992.10.26. 1차부도가 발생하였고, 당시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제3자 인수추진도 실패한 상황에서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주)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 2,182,876,738원을 인수하고, 은행에 대한 개인자산의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현금 대가없이 3개법인 주식을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어쩔수없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3개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와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만큼 친한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고교동창관계이고, 청구외 ○○○가 경영하던 3개법인 중 ○○○(주)와 ○○○(주)의 주주로서 21% (72,864주)와 42.68%(17,500주)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주)가 ○○○(주)에 20억원을 대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는 사회통념상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것(같은 뜻: 국심98경107, 1999.3.31.)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먼저,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3개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외 ○○○의 ○○○(주)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액 2,182,876,73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3개법인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93.6.28. 체결한 3개법인 주식양수도관련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3개법인 주주전원을 대표하여 3개법인 주식[○○○(주) 340,000주, ○○○(주) 32,000주, ○○○(주) 41,000주]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였으며, 3개법인의 부채총액 17,550,068,461원과 보유자산 전체를 대등액으로 상계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6.28. 쟁점주식과 함께 청구외 ○○○가 소유하고 있던 ○○○(주)의 비상장주식 19,000주를 양수받은데 대하여도 1996년 7월 청구인에게 1993년분 증여세 1,275,09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주식이동조사 및 행정소송관할세무서는 동대문세무서장임)진행 중에 청구인이 3개법인 주식을 양수할 당시 청구외 ○○○의 ○○○(주)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하여 가지급금 반환채무액 2,182,876,738원을 3개법인 주식(청구인지분 제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증여세는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외 ○○○의 거주지관할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장은 1999.5.14. ○○○(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및 행정소송관할세무서인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받고 3개법인 주식(청구인지분 제외)의 양도가액을 청구외 ○○○의 가지급금 반환채무액 2,182,876,738원으로 하고, 3개법인 주식 (청구인지분 제외) 각각의 양도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3개법인의 주식평가액[○○○(주) 1,537,634,816원, ○○○(주) 1,804,160,000원, ○○○(주) 1,600,104,000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주) 679,185,275원, ○○○(주) 796,911,948원, ○○○(주) 706,779,515원]으로 하여 1999.5.14. 청구외 ○○○에게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146,234,8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의 ○○○(주)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3개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3개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외 ○○○의 가지급금 반환채무액 2,182,876,738원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있으므로 위 청구외 ○○○의 가지급금 반환채무액을 3개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3개법인 주식(청구인지분 제외) 중 청구외 ○○○소유의 ○○○(주) 주식 85,000주와 ○○○(주) 주식 6,800주, 그리고, 증여세결정후 양도로 보아 결정취소된 ○○○(주) 주식 19,000주의 가액을 제외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1,090,643,481원으로 계산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1,090,643,481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1,090,643,481원)이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8누2861, 1990.3.31.외 다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로 인정할만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사실이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1,090,643,481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인 2,469,150,816원[○○○(주) 1주당평가액 5,756원, ○○○(주) 1주당평가액 56,38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1,090,643,481원)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의 100분의 70에 미달(44%)하므로 청구외 ○○○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1,090,643,481원)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2,469,150, 816원)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로부터 쟁점주식을 1,090,643,481원에 양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인 2,469,150,816원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인 1,378,507,335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