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91(2000. 3.15) 뼈�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확정분 및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9,970,822원과 63,072,687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1999.1.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67,9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379,980원, 합계 80,34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허가를 받아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외국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관광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1998년 제1기 확정분 및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여행대금전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한 총액으로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여행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대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여행조건서, 여행대금청구서, 여행경비지출 관련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통상 2년마다 외국여행사와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하여 국내에 송출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관광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여행행사는 외국여행사와 청구법인간에 여행조건서에 의하여 여행일정, 숙박시설, 식사내용등 여행조건과 여행대금이 확정되면 외국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을 국내에 송출하고 청구법인은 여행조건서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국내관광여행을 수행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주관하는 여행행사에 참가한 외국인관광객이 숙박, 운송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외국여행사를 대리, 대행하는 지위(기본계약 제2조)에서 여행조건서에 명시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일정, 숙박시설, 식사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외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여행대금 중 여행조건서의 내용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조건서에 의해 결정된 여행경비를 외국여행사를 대행하여 지출하는 데 불과하여 이는 수탁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청구법인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관광이 가능하도록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여 그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관광진흥법은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관광객이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