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88(1999.10.28) 58,935,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82.4.22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54.9㎡, 건물 161.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은 1996.9.20 강원도 ○○시 ○○면 ○○○리 ○○○ 목조가옥(이하 "쟁점외주택①"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청구인은 1996.11.15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외주택②")를 취득한 후, 1997.1.30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9.2.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93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82.4.2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 ○○○이 1996.9.20 쟁점외주택①을 취득하고, 청구인은 1996.11.5 쟁점외주택②를 취득한 후, 1997.1.30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①②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쟁점외주택②를 취득하기 전인 1996.11.2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쟁점외주택① 취득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시 제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처분청에 제시한 매매대금 260,000,000원의 계약서는 등기용 계약서라는 주장임)를 보면, 청구인은 1996.9.3 매수인 ○○○에게 쟁점주택을 304,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받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1996.9.20, 잔금 74,000,000원은 1996.10.30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에서 쟁점주택의 중도금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매수인이 대출받고 대출비용 및 대출금액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지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304,000,000원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인 1996.9.3 수령하였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1996.9.24 수령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잔금 74,000,000원중 30,000,000원은 잔금지급약정일인 1999.10.30 수령하여 쟁점주택의 전세입주자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의 잔액으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잔금 44,000,000원은 매수인 청구외 ○○○의 개인사정으로 1996.11.2 수령하였으나 다음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1996.11.4)에 29,5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9,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5,500,000원은 가계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는 쟁점주택에서 1994.10.27∼1996.9.25기간중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는 확인서(1999.9.18)에서 1996.10.30 전세보증금 35,000,000원중 5,000,000원을 1996.9.20 이사할 집 계약금으로,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은 1996.10.30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1996.9.24 현금으로 200,000,000원, 1996.11.4 현금으로 29,500,000원이 입금되고, 청구인의 처 ○○○의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1996.11.4 타점에서 9,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1996.11.3이 일요일인 사실이 확인되어 1996.11.2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매수자인 청구외 ○○○은 거래사실확인서(1999.2.19)에서 1996.11.2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불완료하고 영수증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중개인 청구외 ○○○(○○○중개인사무소)도 확인서(1999.9.18)에서 1996.11.2 본인의 입회하에 잔금 44,000,000원을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매수자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계약일(1996.9.3)직후인 1996.9.10 쟁점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채권최고금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동 대출금 200,000,000원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에 1996.9.24 입금됨), 청구인은 1996.11.14 쟁점외주택②로 전출신고 되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등기지연사유에 대하여 매수인 ○○○이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쟁점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인감증명을 재교부하였다는 주장인 바, 서울특별시 ○○구 ○○○ 제4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1996.10.30 매수자를 청구외 ○○○주식회사로, 1996.1.16 매수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각각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자 청구외 ○○○은 1997.10.24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였다 하여 ○○구청장이 고지한 등기지연 과태료 2,34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과태료 수납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주식회사가 입주하여 현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기지연 사유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건대, 쟁점주택은 1996.11.2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①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