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취득 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관리 해온 사실도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토지취득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취득 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관리 해온 사실도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87(1999. 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7.1. 전라남도 여수시 ○○○동 ○○○ 임야 4,417㎡, 같은동 ○○○ 대지 178.2㎡ 및 같은 동 ○○○ 대지 178.1㎡(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명전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처조카인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0,345,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당초 토지 취득당시 청구외 ○○○는 전라남도 여수시 ○○○동 ○○○ 및 같은 동 ○○○ 등 2필지의 임야가 3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단독으로 매입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므로 공동매입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지만 그동안 세배돈과 용돈을 저금해 온 100만원상당액과 청구인의 조부가 손자들 앞으로 물려준 100만원 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돈의 일부로 1필지의 임야(전라남도 여수시 ○○○동 ○○○, 9,322㎡)를 매입하게 된 것이며, 당시에 취득계약을 청구외 ○○○의 명의로 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외 ○○○의 명의로 하였다. 위 임야 취득 후 위 임야의 일부가 여수시에서 시행한 문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여수시에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택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동 ○○○ 및 같은 동 ○○○ 소재 토지를 분양받게 되었으며, 그 분양대금은 여수시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으로 충당하였고, 소유자 명의는 당초 임야의 소유자 명의이었던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은 1995년에 정당에 입당한 후 1996년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1996년에 실명전환한 토지는 1986년에 취득한 임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1986년의 임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초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환수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 취득을 증여로 보더라도, 당초 임야 취득시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