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지로 환수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87 선고일 1999.09.20

토지취득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취득 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관리 해온 사실도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87(1999. 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7.1. 전라남도 여수시 ○○○동 ○○○ 임야 4,417㎡, 같은동 ○○○ 대지 178.2㎡ 및 같은 동 ○○○ 대지 178.1㎡(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명전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처조카인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1.4.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0,345,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당초 토지 취득당시 청구외 ○○○는 전라남도 여수시 ○○○동 ○○○ 및 같은 동 ○○○ 등 2필지의 임야가 300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단독으로 매입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므로 공동매입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지만 그동안 세배돈과 용돈을 저금해 온 100만원상당액과 청구인의 조부가 손자들 앞으로 물려준 100만원 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돈의 일부로 1필지의 임야(전라남도 여수시 ○○○동 ○○○, 9,322㎡)를 매입하게 된 것이며, 당시에 취득계약을 청구외 ○○○의 명의로 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외 ○○○의 명의로 하였다. 위 임야 취득 후 위 임야의 일부가 여수시에서 시행한 문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여수시에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택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동 ○○○ 및 같은 동 ○○○ 소재 토지를 분양받게 되었으며, 그 분양대금은 여수시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으로 충당하였고, 소유자 명의는 당초 임야의 소유자 명의이었던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은 1995년에 정당에 입당한 후 1996년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나아가 1996년에 실명전환한 토지는 1986년에 취득한 임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1986년의 임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86년도에 용돈 저금액과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현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고,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만한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7.1.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당초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환수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 취득을 증여로 보더라도, 당초 임야 취득시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본문은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생략…)의 입증]을, 그 제2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을, 그 제3호는 [재산을 처부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그 제4호는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토지 취득당시 저금으로 모은 100만원과 청구인의 조부가 현금으로 상속한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임야를 취득하였고, 그 임야의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당초 임야취득시 청구외 ○○○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자 명의가 청구외 ○○○의 명의로 등재된 것이고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하는 저금액 100만원과 현금상속액 100만원의 존부가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고, 그 당시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으며, 당초 임야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토지취득시 명의신탁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취득 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사용·수익·관리해 온 사실도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1996.7.1.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은 1986년 임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6.7.1.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인 1996년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