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이 매입한 당일 출고되어 특수관계자가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유가증권이 매입한 당일 출고되어 특수관계자가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83(2000. 7.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가 ○○○ 소재에 본점을 두고 양약제조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자금을 송부하여 1996.12월 중에 ○○○금융 회사채 등 투자유가증권 9,989,406,100원(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쟁점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1997사업연도에 수입이자 693,885,690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유가증권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가 대여받아 매각한 후 개인용도로 운영하자 처분청은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에게 실지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 1996년도 57,502,255원, 1997년도 1,641,650,803원 합계 1,699,153,058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8.9.9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1,046,5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515,71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증권에 예탁계좌를 개설하여 1996.12월에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채권투자로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형태에 의하여 동 채권을 운영하였을 뿐이며, ○○○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회수한 사실도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의 쟁점유가증권매각대금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수입이자로 계상한 쟁점수입이자 693,885,690원은 ○○○자신의 소유자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총액 1,641,650,803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유가증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에게 자금을 대여(가지급)할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9,989,406,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증권의 예탁계좌(계좌번호: ○○○)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유가증권은 ○○○증권의 예탁계좌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당일에 출고되어 ○○○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에 대한 대여(가지급)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에서 계상한 쟁점수입이자 693,885,690원은 사채발행회사에서 받은 이자로 ○○○로부터 받은 이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과는 별개의 것이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 693,885,690원을 처분청이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641,650,803원 전체를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6.12.4부터 1996.12.20사이에 쟁점유가증권(○○○1종96-11호 27,000주, ○○○방직 30회 1,000,000주, ○○○금융96-11호 2,000,000주, ○○○금융96-12호 2,000,000주, ○○○중공업 32회 5,100,000주)을 9,989,406,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증권의 예탁계좌(계좌번호: ○○○)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쟁점유가증권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당일에 전부 출고된 사실이 ○○○증권 예탁계좌(계좌번호: ○○○)의 일일매매거래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여 1996.12월에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채권투자로 ○○○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회수한 사실도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에게 상여처분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상그룹의 회장인 ○○○는 주식, 채권투자 및 세금납부등 개인사용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100억원의 가불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에게 가불계상시 거래은행의 차입금상환요구와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조세부담이 따르므로 투자유가증권계정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가불처리키로 합의하고 이를 ○○○의 승인을 받아 청구외 ○○○금융(주)로부터 어음할인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을 ○○○증권 ○○○감사에 송부, ○○○가 1996.12.4 ○○○증권에 예탁게좌를 개설하고 변칙처리용 증빙으로 채권매매보고서를 만들어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하였으며, 쟁점유가증권은 ○○○증권의 예탁계좌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당일 출고되어 매각한 후 채권관리자인 위 ○○○증권의 ○○○감사가 ○○○의 개인계좌라고 진술한 16개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가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주식거래원장(일일매매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하더라도 ○○○ 자신의 소유자금에서 지급되어 청구법인이 수입이자로 계상된 693,885,690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쟁점수입이자 693,885,69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대로 쟁점수입이자가 실제 입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소유자금에서 지급되어 청구법인이 수입이자로 계상한 쟁점수입이자 693,885,690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