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83 선고일 2000.07.13

유가증권이 매입한 당일 출고되어 특수관계자가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83(2000. 7.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가 ○○○ 소재에 본점을 두고 양약제조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자금을 송부하여 1996.12월 중에 ○○○금융 회사채 등 투자유가증권 9,989,406,100원(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쟁점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1997사업연도에 수입이자 693,885,690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유가증권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가 대여받아 매각한 후 개인용도로 운영하자 처분청은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에게 실지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 1996년도 57,502,255원, 1997년도 1,641,650,803원 합계 1,699,153,058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8.9.9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1,046,58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515,71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증권에 예탁계좌를 개설하여 1996.12월에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채권투자로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형태에 의하여 동 채권을 운영하였을 뿐이며, ○○○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회수한 사실도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의 쟁점유가증권매각대금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수입이자로 계상한 쟁점수입이자 693,885,690원은 ○○○자신의 소유자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총액 1,641,650,803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유가증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에게 자금을 대여(가지급)할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9,989,406,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증권의 예탁계좌(계좌번호: ○○○)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유가증권은 ○○○증권의 예탁계좌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당일에 출고되어 ○○○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에 대한 대여(가지급)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에서 계상한 쟁점수입이자 693,885,690원은 사채발행회사에서 받은 이자로 ○○○로부터 받은 이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금액과는 별개의 것이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 693,885,690원을 처분청이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였으므로 ○○○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641,650,803원 전체를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쟁점수입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결정】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6.12.4부터 1996.12.20사이에 쟁점유가증권(○○○1종96-11호 27,000주, ○○○방직 30회 1,000,000주, ○○○금융96-11호 2,000,000주, ○○○금융96-12호 2,000,000주, ○○○중공업 32회 5,100,000주)을 9,989,406,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증권의 예탁계좌(계좌번호: ○○○)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쟁점유가증권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당일에 전부 출고된 사실이 ○○○증권 예탁계좌(계좌번호: ○○○)의 일일매매거래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여 1996.12월에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채권투자로 ○○○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회수한 사실도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에게 상여처분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상그룹의 회장인 ○○○는 주식, 채권투자 및 세금납부등 개인사용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100억원의 가불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에게 가불계상시 거래은행의 차입금상환요구와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조세부담이 따르므로 투자유가증권계정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가불처리키로 합의하고 이를 ○○○의 승인을 받아 청구외 ○○○금융(주)로부터 어음할인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을 ○○○증권 ○○○감사에 송부, ○○○가 1996.12.4 ○○○증권에 예탁게좌를 개설하고 변칙처리용 증빙으로 채권매매보고서를 만들어 쟁점유가증권을 매입하였으며, 쟁점유가증권은 ○○○증권의 예탁계좌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당일 출고되어 매각한 후 채권관리자인 위 ○○○증권의 ○○○감사가 ○○○의 개인계좌라고 진술한 16개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가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주식거래원장(일일매매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이 타당하더라도 ○○○ 자신의 소유자금에서 지급되어 청구법인이 수입이자로 계상된 693,885,690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쟁점수입이자 693,885,69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대로 쟁점수입이자가 실제 입금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의 소유자금에서 지급되어 청구법인이 수입이자로 계상한 쟁점수입이자 693,885,690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