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이 증빙자료에 의해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주장이 증빙자료에 의해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63(1999.12.31) �節�강남구 ○○○동 ○○○ 소재○○○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1996.5월 1995년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944,507천원으로 소득금액을 △53,661천원으로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하여 소득을 448,641천원으로 추계하여 1998.1.3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251,70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3.16 위 처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1998.6.25 전표철 등 3종의 서류를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선비 64,740천원, 부재료 14,805천원 등 합계 115,939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사업소득금액을 62,277천원으로 계산하여 1998.9.15 종합소득세 25,940,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이의신청을,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장부상 기재된 금액에 대해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금액조사서 등 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해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재료비 11,292,000원에 대하여 공급자 인적사항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모품비 230,000원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나) 복리후생비 3,080,591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직원 교육을 위해 사용한 숙박 비용이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수증도 없고 다른 증빙자료도 없다. (다) 또한 수선비 64,740,000원에 대해서는 수선을 의뢰하였다는 목수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목수의 확인서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없으며 1999.6.30 당 심판소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목수 인건비 산정에서 작업일수를 잘못 계산하고 있고 산정된 수선비가 필요경비 부인된 64,740,000원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2)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기장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