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빙없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063 선고일 1999.12.31

청구주장이 증빙자료에 의해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그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63(1999.12.31) �節�강남구 ○○○동 ○○○ 소재○○○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1996.5월 1995년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944,507천원으로 소득금액을 △53,661천원으로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하여 소득을 448,641천원으로 추계하여 1998.1.3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251,70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3.16 위 처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1998.6.25 전표철 등 3종의 서류를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선비 64,740천원, 부재료 14,805천원 등 합계 115,939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사업소득금액을 62,277천원으로 계산하여 1998.9.15 종합소득세 25,940,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이의신청을,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재료비 11,292,000원과 소모품비 230,000원에 대해서는 심야 영업중 부족한 부재료 등을 수시로 영세 구내식당 및 매점 등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이계산서 등을 구비할 수가 없었고, 1998년 10월경 위 증빙자료를 보완하고자 할 때는 당시 업소나 직원들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보완할 수 없었으나 장부상에 기재된 것이 사실이다. 복리후생비 3,081,591원 역시 이건 사업장에 수시로 입·퇴사한 여직원들이 많은지라 동 직원들에게 지출된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1998년 10월경 그 직원들을 수소문했으나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장부상에 성실하게 기재한 이상 이를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수선비 64,740,000원도 이건 점포주변 영세 수리공들에게 수시로 수선시켜온 비용으로 그 비용이 소액이다 보니 담당 직원들이 소홀히 관리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나 장부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장부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을 제출함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금액계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선비 등 115,939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부상 기재된 금액에 대해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금액조사서 등 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해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재료비 11,292,000원에 대하여 공급자 인적사항이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모품비 230,000원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나) 복리후생비 3,080,591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직원 교육을 위해 사용한 숙박 비용이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수증도 없고 다른 증빙자료도 없다. (다) 또한 수선비 64,740,000원에 대해서는 수선을 의뢰하였다는 목수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목수의 확인서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없으며 1999.6.30 당 심판소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목수 인건비 산정에서 작업일수를 잘못 계산하고 있고 산정된 수선비가 필요경비 부인된 64,740,000원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

(2)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기장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비용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