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로부터 8년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금청산일로부터 8년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60(1999.12.13) 맛括�○○○도 ○○○시 ○○○읍 ○○○리 ○○○ 소재 전 1,762㎡ 중 지분토지 352.4㎡(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3.19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6.30 청구외 ○○○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처분청에 1998.6.26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였다가 1998.10.19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1990.9.29로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결정 청구하였다. 1999.2.1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결정 청구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위와는 별도로 처분청은 1998.12.18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39,74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