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서-1060 선고일 1999.12.13

대금청산일로부터 8년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060(1999.12.13) 맛括�○○○도 ○○○시 ○○○읍 ○○○리 ○○○ 소재 전 1,762㎡ 중 지분토지 352.4㎡(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3.19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6.30 청구외 ○○○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처분청에 1998.6.26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였다가 1998.10.19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은 1990.9.29로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결정 청구하였다. 1999.2.1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결정 청구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위와는 별도로 처분청은 1998.12.18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39,74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0.4.6 청구외 ○○○등 2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1990.9.29 토지대금을 청산 받았으므로 이 건 양도시기는 1990.9.29이 되고 그런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근거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만에 의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 마땅하며 설령 굳이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공유자지분(20%)에 해당하는 실제 양도가액은 72,488,000원(전체토지 양도가액 362,440,000원 × 20/100)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28,827,849원에 미달함에도 아무런 조정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그대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경정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전체토지를 청구외 ○○○ 등에게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대금영수증의 대금 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청구인의 공유자지분에 대한 대금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지분별로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시기로서 대금청산일이 1990.9.29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9.29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으로 양수인들 명의로 1990.9.29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설정 사실등의 정황자료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대금청산일 및 매매대금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중요부분의 입증자료(예컨대 전체 양도대금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자로서 청구인이 이를 배당·정산받은 구체적인 내역 명세 및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대금 수령에 관한 사실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청산일로 주장되는 1990.9.29 이후인 1990.11.29 양도인 중 일원인 청구외 ○○○이 이 건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과 위 주장대금청산일로부터 약 8년을 기다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0.9.29 양수인들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1990.9.29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전체토지대금 배당수령액)을 직접적 또는 절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또는 대금수수에 관한 영수증 등)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대금이 1990.9.29 청산되었다거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1998.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